메이지 44년 제령 제14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11월 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14호

국세징수령

제1조 국세의 징수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제2조 국세징수법 중 칙령은 조선총독부령, 제국은 조선, 대장대신은 조선총독, 시정촌은 면, 시정촌장은 면장, 시정촌리원은 면리원에 해당한다

제3조 국세징수법 중 질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전당권에 준용한다

제4조 동일년도의 국세로서 기납한 세금이 과납한 때에는 이후의 납기에 징수할 동일세목의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국세징수의 비용은 면의 부담으로 하며 국고에 납부한 세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면에 교부한다

제6조 차압물건의 견적가격이 50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