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9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보세창고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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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9호

조선보세창고령

보세창고에 관해서는 보세창고법 제4조,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법에 의한다 단, 주무대신은 조선총독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 수출입에 관한 규정은 조선과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 간의 이출입에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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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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