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6호
조선등록세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22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6호
- 조선등록세령
제1조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을 때에는 아래의 구별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5
- 2 증여, 기증 기타 무상명의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30
- 3 매매 기타 유상명의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20
-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3
- 5 공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해 받은 부동산의 가격의 1000분의 3
- 6 영대(永代)의 지상권의 취득
-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20
- 7 지상권, 영(永)소작권의 취득
- 존속기간 10년 미만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2
- 존속기간 20년 미만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3
- 존속기간 30년 미만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4
- 존속기간 30년 이상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5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5
- 단, 권리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을 존속기간에서 공제하고 그 잔기를 존속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8 임차권의 취득
- 존속기간 10년 미만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
- 존속기간 10년 이상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2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
- 단, 권리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을 존속기간에서 공제하고 그 잔기를 존속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9 지역권의 취득
- 요역지 가격의 1000분의 1
- 10 선취특권의 보존 또는 취득
-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 공사비용 예산 금액의 1000분의 5
- 단, 채권의 금액이 없을 때 또는 선취특권의 목적인 것의 가격이 채권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선취특권의 목적인 것의 가격을 채권금액으로 간주한다
- 11 질권, 저당권의 취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5
- 단, 채권금액이 없을 때 또는 질권, 저당권의 목적인 것의 가격이 채권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질권, 저당권의 목적인 것의 가격을 채권금액으로 간주한다
- 12 경매, 강제관리의 신청
- 채권금액의 1000분의 3
- 단, 경매, 경제관리에 붙여야할 것의 가격이 채권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것의 가격을 채권금액으로 간주한다
- 13 가차압, 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3
- 단, 가차압, 가처분에 붙여야할 것의 가격이 채권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것의 가격을 채권금액으로 간주한다
- 14 저당 있는 채권의 차압
- 채권금액의 1000분의 3
- 단, 차압에 붙여야 할 것의 가격이 채권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것의 가격을 채권금액으로 간주한다
- 15 상속, 재산의 분리
- 소유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액의 1000분의 3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액의 1000분의 1
- 16 청구 또는 신청으로 인해 말소된 등기의 회복
- 부동산 매1개 20전
- 17 가등기
- 부동산 매1개 20전
- 18 부기등기 또는 부기증명
- 부동산 매1개 10전
- 단, 1건에 대해 30전을 넘을 때에는 30전으로 한다
- 19 등기 또는 증명의 변경 또는 말소
- 부동산 매1개 10전
- 단, 1건에 대해 30전을 넘을 때에는 30전으로 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공유물 지분의 취득에 관계된 것은 그 지분의 가격에 의한다
제2조 전당권은 본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간주한다
제3조 재단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아래의 구별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 1 법인의 설립, 설립 후의 사무소 설치 또는 사무소의 이전
- 매1건 1원
- 2 등기사항의 변경 소멸 혹은 폐지, 등기의 말소, 법인의 해산, 청산인의 선임 해임 혹은 변경 또는 청산의 완료
- 매1건 50전
- 주사무소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에서 전항 각호의 등기를 받을 때에는 매1건 50전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아래의 사항에 대해 등기를 받을 때에는 아래의 구별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매1건 5엔
-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인의 소멸
- 매1건 1엔
- 3 상법 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 매1건 2엔
- 4 민법 제794조, 제795조 또는 제79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 매1건 2엔
- 5 전기 각호의 등기사항의 변경, 소멸 혹은 폐지 또는 등기의 말소
- 매1건 1엔
- 지점 소재지에서 전항 각호의 등기를 받을 때에는 매1건 50전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 등록세는 1전 이상으로 하며 1전 미만의 단수는 1전으로 계산한다
제6조 등록세는 수입인지로 이를 납부한다
제7조 아래에 게시하는 것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1 정부가 행하는 등기 또는 증명
- 2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등기 또는 증명
- 3 사사당우(社寺堂宇)의 부지 및 분묘지에 관계된 등기 또는 증명
제8조 등기관리 또는 증명관리는 등기신청인 또는 증명신청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의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2명의 평가인을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평균으로 이를 정한다
- 전항의 평가가 신청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수당은 등기신청인 또는 증명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관리 및 당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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