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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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5 |
타법개정: 2016.1.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4.>
- 제4조 삭제 <2011.10.14.>
- 제5조 삭제 <2011.10.14.>
-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또는 자치구
-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 3.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 읍·면 또는 동
- [전문개정 2011.10.14.]
-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 삭제 <2008.10.8.>
-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8.>
-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
-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6.1.12.>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09.8.13.]
-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6.1.12.>
-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 제18조 삭제 <2011.10.14.>
- 제19조(주무부장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0.13.>
- 제22조(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3조(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25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27조(청구서 등의 서식) 제12조에 따른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3조에 따른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4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제20조에 따른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령[1]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장 조례와 규칙
편집-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방의회
편집-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2014.6.3.>
-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4.6.3.>
-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
-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 3. 의무직공무원 1명
-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7.>
-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4.9.24.>
- 1. 해당 지방자치단체
-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9조(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1조 삭제 <2011.10.14.>
-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3조(대리 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고 등) 지방의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61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2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 ③ 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1.20.]
제4장 집행기관
편집-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 법 제9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고증명
-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 5. 그 밖의 주요 사항
- 제68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 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 제7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72조(선결처분) ① 법 제109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6.29.>
-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13., 2012.6.29.>
-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도의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6.29., 2014.6.3.>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8.13.>
- ⑥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8., 2009.8.13.>
- ⑦ 시·군과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2.23.>
-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서기관
-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부이사관
-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 이사관
-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해당 시·군이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 1. 매 해 말 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한다.
- 3.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 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 이사관,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0.11.2., 2013.11.20.>
-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⑤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11.2.>
- 제76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5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설치·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4.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 5.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1.10.14.>
-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8.13.]
-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8.13.]
-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9.8.13.]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
편집-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세입·세출의 결산
-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5. 금고의 결산
-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편집-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법 제1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의결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8조제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49조제5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89조(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90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1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92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 1. 협의회의 명칭
-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 3. 구성목적
- 4. 구성일자
-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2]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1. 설립취지
- 2. 협의체의 명칭
-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창립총회의 회의록
-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7장 국가의 지도·감독
편집-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6조와 제167조에 따른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4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0.14.]
-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06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7조(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8조(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 제10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0조(준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7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111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12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7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제1호와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13조 삭제 <2010.10.13.>
-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3. 법 제107조제3항 및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 4.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 5.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편집-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6.29.]
-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 [본조신설 2008.10.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10.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 ⑦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로 한다.
-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5항제2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 <9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28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ㆍ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0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3조,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제10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제10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97>부터 <105>까지 생략
- <9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75호, 2008.10.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에 대한 특례)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은 200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4조(심의회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하였거나 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 또는 구성된 심의회로 본다.
- 제5조(기존의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이 영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 <8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 제108조제2항 "지방행정본부장"을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85>부터 <175>까지 생략
- <8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80호, 2009.8.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민총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조(자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자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19호, 2010.6.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 <32부터 <35>까지 생략
-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39호, 2010.10.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중 "「행정감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 제113조를 삭제한다.
-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68호, 2010.1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1항제3호 중 "급성전염병"을 "급성감염병"으로 한다.
- <23>부터 <29>까지 생략
-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22호, 2011.10.14.>
-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00호, 2012.6.29.>
-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 <1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ㆍ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 제89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 제107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10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118>부터 <129>까지 생략
- <1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 <4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9항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44>부터 <50>까지 생략
- <4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59호, 2013.11.20.>
-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67호, 2014.6.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의견수렴절차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심의회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41호, 2014.7.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 ⑦ 생략
-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 <23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ㆍ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88조,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별표 3 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34>부터 <418>까지 생략
- <23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시장ㆍ부군수 등의 직급 상향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이 영의 직급기준에 따른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제7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82호, 2016.1.1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의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및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미 서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2호(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작성된 청구인명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6조제2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 <4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43>부터 <46>까지 생략
- <4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9조 관련)
- [별표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 관련)
-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 [별표 7]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7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제63조의2 관련)
- [별표 8]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표(제73조제6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1.25)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882호) (시행 2016.1.12)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869호) (시행 2014.12.23)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621호) (시행 2014.9.25)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441호) (시행 2014.7.8)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367호) (시행 2014.6.3)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859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85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3900호) (시행 2012.7.1)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3222호) (시행 2012.7.1)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395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564호) (시행 2010.12.30)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468호) (시행 2010.11.2)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439호) (시행 2010.10.13)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219호) (시행 2010.6.28)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680호) (시행 2009.10.2)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075호) (시행 2008.10.8)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 (시행 2007.10.4)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702호) (시행 2006.10.17)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566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322호) (시행 2006.2.8)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045호) (시행 20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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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3586호) (시행 19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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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3414호) (시행 1991.7.1)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3336호) (시행 1991.4.1)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928호) (시행 1990.2.13)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444호) (시행 1988.5.7)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9호) (시행 1960.11.1)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36호) (시행 1958.12.26)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42호) (시행 1956.3.30)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7호) (시행 1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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