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67호
시행: 2016.3.31
일부개정: 2016.3.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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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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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7호, 2009.8.13.>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42>까지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67호, 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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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주민감사청구서
  • [별지 제8호서식] 협의체 설립(변경)신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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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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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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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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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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