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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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라. 공공기관
-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1)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2)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제5조 (성과관리전략계획)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5)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편집- 제7조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1)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2)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3)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1)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7. 평가관련 예산·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 (3)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4) 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1)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8)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9)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0)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평가총괄관련기관) (1)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3)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2)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4)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편집-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 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4)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19조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 제20조 (특정평가의 절차) (1)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2)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4)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1)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3.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6)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편집- 제23조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1)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 (평가예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편집- 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27조 (평가결과의 보고) (1)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 (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28호, 2006.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8>생략
-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 <50>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8> 까지 생략
- <7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국무총리실장
- 제10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75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7호,2008.2.29>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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