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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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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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을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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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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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