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141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3.29
일부개정: 2016.3.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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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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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삭제 <2016.3.29.>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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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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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개정 2010.1.25., 2014.5.28., 2016.3.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2. 삭제 <2016.3.29.>
3. 「국가재정법제82조에 따른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3항에 따른 평가
5.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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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평가예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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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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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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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7928호, 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생략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8>까지 생략
<7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제10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9966호, 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2>까지 생략
<70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7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118호, 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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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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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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