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2.3 |
타법개정: 2016.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법인 또는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동법 별표 제1호 및 제8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 4. 삭제 <2010.5.4.>
-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 9.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 10의2.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7.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7.3.>
- 제7조 삭제 <2008.7.3.>
-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 3. 조직·정보화부문: 행정자치부
-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 5. 삭제 <2008.7.3.>
-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등
-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6.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1.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 ④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437호, 2006.3.31.>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9>생략
-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191> 내지 <241>생략
-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4호, 2008.2.29.>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 제8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부터 ⑦까지 생략
-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07호, 2008.7.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7>부터 <19>까지 생략
- <1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 <15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 <153>부터 <192>까지 생략
- <15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8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⑨까지 생략
- 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 <4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자치부
-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07>부터 <418>까지 생략
- <4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 <19>부터 <23>까지 생략
-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6944호) (시행 2016.2.3)
-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4429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 (시행 2009.8.23)
-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0907호) (시행 2008.7.3)
-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0724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9437호) (시행 2006.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