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6.2 |
일부개정: 2015.1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4.5.28.>
-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 3.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 4. "성과목표"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 5.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 6.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 7. "특정평가"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 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 ⑦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2.30.>
- ⑧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2.30.>
-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6.12.28.>
-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등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연구개발사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
-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2.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4.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1. 자체성과평가에 사용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 2. 자체성과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⑥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연구성과
-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또는 중간 연구성과
- 3. 최종 연구성과
- 4.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4.12.30.>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① 삭제 <2006.9.27.>
- ②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3항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 2.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 4.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13.3.23.>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
-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6.12.28., 2008.2.29.>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7조(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제20조 삭제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808호, 2005.12.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당시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 ③(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당시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7990호, 2006.9.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108호, 2006.12.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내지 ⑦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 <12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를 "기획재정부장관이「과학기술기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3항ㆍ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 <125>부터 <760>까지 생략
- <12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970호, 2011.7.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성과평가기본계획, 성과평가실시계획,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등은 이 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 ② 법률 제1076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1713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20조를 삭제한다.
- ④부터 <28>까지 생략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2673호, 2014.5.28.>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로 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2675호, 2014.5.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71호, 2014.12.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513호, 2015.1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513호) (시행 2016.6.2)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871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675호) (시행 2014.8.29)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673호) (시행 2014.5.28)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71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0호) (시행 2011.7.25)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108호) (시행 2007.6.29)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990호) (시행 2006.9.27)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808호) (시행 2006.3.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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