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지세법에서 넘어옴)
인지세법 법률 제140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3.2 |
일부개정: 2016.3.2 |
조문
편집-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전문개정 2010.1.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과세문서 | 세액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기관과의 금정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만원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1,000원 200원 |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1.1.]
-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전문개정 2010.1.1.]
-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1.1.]
-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1.1.]
-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1.]
- 제11조(질문·검사)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1.]
- 제12조 삭제 <2010.1.1.>
부칙
편집- 부칙 <제4452호, 1991.12.27.>
-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374호, 1997.8.28.>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생략
-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 ⑧ 내지 ⑩생략
-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6537호, 2001.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20호, 2004.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139호, 2006.12.30.> (국세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⑤ 내지 ⑦생략
-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 <제8343호, 2007.4.1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16>부터 <27>까지 생략
-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39호, 2008.1.9.>
-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50>부터 <760>까지 생략
-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17호, 2010.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⑮부터 <25>까지 생략
-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1551호, 2012.12.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생략
-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2171호, 2014.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
- 부칙 <제14048호, 2016.3.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14048호) (시행 2016.3.2)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12171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11551호) (시행 2013.12.19)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11461호) (시행 2012.9.2)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9917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9917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8839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8343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8139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7320호) (시행 2005.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6537호) (시행 2002.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537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4452호) (시행 1992.7.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2932호) (시행 1977.7.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2945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2924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2323호) (시행 972.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786호) (시행 1962.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599호) (시행 1961.4.10)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523호) (시행 1960.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491호) (시행 1958.7.24)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420호) (시행 1956.12.3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265호) (시행 1952.12.15)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199호) (시행 1951.6.7)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164호) (시행 1950.12.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제110호) (시행 1950.3.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