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9. 9. 16. |
타법폐지: 2016. 3. 22. |
조문
편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096호, 2016. 3. 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생략
-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4096호) (시행 2019. 9. 16.)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0855호) (시행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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