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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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35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21. 03. 16. |
타법개정: 2021. 03. 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5조(삭제)
- 제6조(삭제)
- 제7조(삭제)
- 제8조(기재금액)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금액. 이 경우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4. 위임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양도의 대가액
- 6.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
-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제10조(서식)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 제11조(납부특례)
-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874호, 1992. 02. 29.>
- ①(시행일)
-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674호, 1997. 12. 31.>
- ①(시행일)
-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45호, 2002. 02. 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호, 2008. 05. 08.>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7호, 2010. 04. 13.>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0호, 2013. 02. 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1호, 2015. 03. 06.>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03호, 2017. 03. 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22호, 2019. 03. 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 03. 1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생략
-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지역조합 명세서
- [서식 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지역조합 명세서
- [서식 2의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 [서식 2의3]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 [서식 3]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 [서식 4]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연혁
편집- 인지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835호) (시행 2021. 03. 16.)
- 인지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722호) (시행 2019. 03. 20.)
- 인지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603호) (시행 2017. 03. 10.)
- 인지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471호) (시행 2015. 03. 06.)
- 인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330호) (시행 2013. 02. 23.)
- 인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147호) (시행 2010. 04. 13.)
- 인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23호) (시행 2009. 01. 01.)
- 인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령 제245호) (시행 2002. 02. 26.)
- 인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 총리령 제674호) (시행 1998. 01. 01.)
- 인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 재무부령 제1874호) (시행 1992. 07. 01.)
- 인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 재무부령 제1238호) (시행 1977. 01. 01.)
- 인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 재무부령 제965호) (시행 1973. 07. 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인지세법 (대한민국, 법률 제16568호) (시행 2020. 08. 28.)
- 인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611호) (시행 2021. 04. 08.)
- 인지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835호) (시행 2021. 03. 16.)
-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대한민국, 국세청 훈령 제2390호) (시행 2020. 09. 01.)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대한민국, 국세청 고시 제2020-12호) (시행 2020. 05. 01.)
- 인지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835호) (시행 2021. 03. 16.)
- 인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611호) (시행 2021. 04. 08.)
관계법령
편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226호) (시행 2014. 01. 14.)
- 임시수입부가세법 (대한민국, 법률 제9900호) (시행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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