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404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3.2
일부개정: 2016.3.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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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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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5조(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
  • 제6조 삭제 <2002.12.26.>
  • 제7조 삭제 <2002.12.26.>
  •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9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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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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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삭제 <2002.12.26.>
  •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대의원회·이사회, 대의원의 정수·임기·선임방법, 임원의 정수·선임·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

제2절 사업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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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교육·지원사업
가.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홍보
2. 경제사업
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알선·수출 등의 사업
마.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을 촉진하는 사업
바. 위탁영농사업
사.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전문개정 2011.5.2.]

제3절 조합원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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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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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전문개정 2011.5.2.]
  • 제17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임기·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③ 삭제 <2002.12.26.>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제목개정 2011.5.2.]
  •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19조(임원 및 선임·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이사·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2.]
  •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25조 삭제 <2002.12.26.>

제5절 회계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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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27조 삭제 <2002.12.26.>
  • 제28조(결산보고서등의 비치등)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6절 해산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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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5.2.]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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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
  •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다. 회원의 조합원과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라.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마. 회원에 대한 감사
바.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
나. 회원 및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및 조정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알선 등의 사업
3.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3.2.]


  • 제33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1999.1.29.>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제목개정 2011.5.2.]
  • 제34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35조(임원의 정수·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
  •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전문개정 2011.5.2.]

제4장 보칙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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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
  •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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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경우
4.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5.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5.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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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4119호, 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인가·승인·결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공사 또는 회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는 "연합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엽연초생산조합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전무이사를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연합회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임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전무이사와 상무이사를 제외한다)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의 직원은 각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합회의 상무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무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엽연초생산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이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등기할 때까지 조합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보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제7조의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698호, 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806호, 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잎담배생산 및 수매에 관한 협약에 따른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등을 행할 수 있다.
③(회장의 중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장이 1차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중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기의 종료시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0>생략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2>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26호, 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046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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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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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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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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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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