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조합법 (제4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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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조합법 법률 제406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9.4.1 |
타법개정: 1988.12.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 제2조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 연초경작자는 조합을, 조합은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 제3조 (법인격)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 및 연합회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 ②조합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주소) 조합 및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합 및 연합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겸직금지) 공무원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8·12·31>
- 제7조 (공사의 보조) 공사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연초경작지도사의 봉급(제수당을 포함한다)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 (감독) ① 재무부장관은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재무부장관은 조합 및 연합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결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③재무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엽연초생산조합
편집- 제9조 (구역) ① 조합의 구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재무부장관은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조합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의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 적
- 2. 명 칭
- 3. 구 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6. 업무에 관한 사항
-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8. 총회·이사회·총대·이사의 정수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②정관의 변경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 적
- 2. 명 칭
- 3. 구 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설립인가의 연월일
-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엽연초생산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 제13조 (업무)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 1.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
-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그 알선
- 3. 연초경작의 장려
- 4. 연초경작 및 잎담배수매에 관한 공사업무의 협조
- 5.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①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사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모두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이 이외의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8·12·31>
-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 (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총회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의 선거
- 3. 조합의 해산
- 4.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총대 과반수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은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총대 과반수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⑤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⑥총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호선한다.
- 제16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3. 조합의 업무집행
-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 5.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6. 정부 또는 공사에 대한 건의
-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 8.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④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⑤제3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 대한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 제17조 (임원의 정수·선임등) ①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 ②조합장·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합장의 선임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전무이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 ④조합장·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20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 또는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재무부장관은 전무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회장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 제23조 (대리인에 관한 제한) 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면 그를 대리인으로 하지 못하며, 1인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삭는 1인에 한한다.
- 제24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결의
- 3. 합병 또는 분할
- 4. 재무부장관의 해산명령
- ②제1항제2호의 결의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장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편집- 제25조 (설립)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조합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 제26조 (구역) 연합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 제27조 (업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선전·계몽
- 3. 조합의 직원의 훈련과 양성
-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5.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 6. 연초경작 및 잎담배 수매에 관한 공사업무의 협조
- 7.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28조 (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 ②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 2. 정관의 변경
- 3. 임원의 선거
-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 ④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총대"는 "회원"으로 본다.
- 제29조 (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제16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 (임원의 정수·선임등) ①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이사 8인이내
- 4. 전무이사 1인
- 5. 감사 2인
- ②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전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④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비용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제3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전무이사는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④감사는 연합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⑤제20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로 본다.
- 제3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제21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3조 (준용규정) 제11조·제12조·제14조제2항·제18조·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5조 (벌칙)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해태한 때
- 2. 총회 또는 이사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길 때
-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부칙
편집- 부칙 <제3872호, 1986.12.26>
- ①(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인가·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청장이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공사가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064호, 1988.12.31> (한국담배인삼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엽연초생산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담배전매사업"을 "담배사업"으로 한다.
- 제6조중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 제14조제1항중 "공사로부터 지정을 받거나"를 삭제한다.
- ② 내지 ④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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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