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1
타법개정: 2014.1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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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2002.12.26.>
  • 제3조 삭제 <2002.12.26.>
  • 제4조 삭제 <2002.12.26.>
  • 제5조(창립총회) 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와 총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전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창립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① 조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 제8조(연초경작지도사사의 자격)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연초경작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농업직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2.12.26.]
  •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0조(조합결산의 보고) 중앙회의 회장은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1.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조합이 설립등기를 한 후 3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조합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합결산의 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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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2722호, 1989.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동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동중앙회"로 한다.
②담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각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조 (연초경작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이 영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로 본다.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합과 중앙회의 현원이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현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는 제2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정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및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9> 내지 <327>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810호, 200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직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68>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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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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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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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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