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에서 넘어옴)
담배사업법 법률 제1226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 1. 21. |
일부개정: 2014. 1. 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4.1.2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3조 삭제 <2001.4.7>
제2장 삭제 <2001.4.7>
편집- 제4조 삭제 <2001.4.7>
- 제5조 삭제 <2001.4.7>
- 제6조 삭제 <2001.4.7>
- 제7조 삭제 <2001.4.7>
- 제8조 삭제 <2001.4.7>
- 제9조 삭제 <2001.4.7>
- 제10조 삭제 <2001.4.7>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 <개정 2014.1.21>
편집-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전문개정 2014.1.21]
-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 합병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 ⑤ 제3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11조의4(담배제조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14.1.21]
-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4.1.21]
-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1조의5제4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1]
-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4.1.21]
-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전문개정 2014.1.21]
-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제조업자: 기획재정부장관
- 2.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1조 삭제 <2001.4.7>
- 제22조 삭제 <2001.4.7>
-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군수·구청장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4.1.21]
제4장 삭제 <2004.1.20>
편집- 제23조 삭제 <2004.1.20>
-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5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1]
-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
제5장 벌칙 <개정 2014.1.21>
편집-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전문개정 2014.1.21]
-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4.1.21]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065호, 1988.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담배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공고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전매공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원료용 잎담배의 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는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이를 행한다.
-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4682호, 1993.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6078호, 1999.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제조담배의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④(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460호, 2001.4.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연초경작자와 연초의 경작, 담배원료용 연초잎의 수매 및 연초경작자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 (기존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⑦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 제233조의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ㆍ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625호, 2002.1.26>
-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067호, 2004.1.2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우편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담배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소매인부터 적용한다.
- 제4조 (담배대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의 제조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ㆍ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담배판매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담배의 판매가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담배의 판매가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421호, 2005.3.24>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⑧ 및 ⑨생략
-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799호, 2005.12.29>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⑦ 내지 ⑪생략
-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881호, 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8365호, 2007.4.11> (약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중 "약사법 제2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 ③ 내지 ⑫생략
- ②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18호, 2007.7.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의3, 제25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ㆍ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관세청장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제2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25>부터 <760>까지 생략
- <24>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22호, 2009.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6>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86호, 2011.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9.15> (청소년 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 ⑤부터 <17>까지 생략
-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461호,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 ⑨부터 <25>까지 생략
-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⑩부터 <710>까지 생략
- ⑨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69호, 2014.1.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3항,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을 적용한다.
-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제14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담배사업법
관계법령
편집연혁
편집- 담배사업법 (제12269호) (시행 2015. 1. 22.)
- 담배사업법 (제12844호) (시행 2014. 11. 19.)
- 담배사업법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 담배사업법 (제11461호) (시행 2012. 9. 2.)
- 담배사업법 (제11048호) (시행 2012. 9. 16.)
- 담배사업법 (제10786호) (시행 2012. 6. 8.)
- 담배사업법 (제9932호) (시행 2010. 3. 19.)
- 담배사업법 (제9822호) (시행 2009. 12. 29.)
- 담배사업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 담배사업법 (제8518호) (시행 2007. 10. 20.)
- 담배사업법 (제8365호) (시행 2007. 4. 11.)
- 담배사업법 (제7881호) (시행 2006. 6. 25.)
- 담배사업법 (제7799호) (시행 2006. 3. 30.)
- 담배사업법 (제7421호) (시행 2005. 6. 25.)
- 담배사업법 (제7067호) (시행 2004. 7. 1.)
- 담배사업법 (제6625호) (시행 2003. 1. 1.)
- 담배사업법 (제6460호) (시행 2001. 7. 1.)
- 담배사업법 (제6078호) (시행 1999. 12. 31.)
- 담배사업법 (제5454호) (시행 1998. 1. 1.)
- 담배사업법 (제5453호) (시행 1998. 1. 1.)
- 담배사업법 (제4682호) (시행 1994. 1. 1.)
- 담배사업법 (제4065호) (시행 1989. 1. 1.)
- 이전에 시행된 법률에 대해서는 담배전매법#연혁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