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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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허가·승인을 받은 어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제3조 삭제 <2007.10.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217호, 1970.7.2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308호, 1991.2.18.> (수산업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3>생략
- <4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3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45> 내지 <116>생략
- <4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 제3조를 삭제한다.
-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 <17>부터 <27>까지 생략
- <1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 <43>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44>부터 <59>까지 생략
- <43>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4.20.> (수산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 ⑭부터 <23>까지 생략
-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57>부터 <76>까지 생략
-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22127호) (시행 2010.4.23)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20677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20351호) (시행 2007.10.31)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15135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13308호) (시행 1991.2.18)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5217호) (시행 1970.7.21)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2529호) (시행 1966.5.10)
-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861호) (시행 1953.12.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어업자원보호법
-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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