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서 넘어옴)
동물보호법 법률 제1099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 2. 5. |
전부개정: 2011. 8. 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동물"이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행일:2012. 7. 1.]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3.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②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편집-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행일:2012. 7. 1.] 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 [시행일:2013. 1. 1.] 제12조(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학대를 받는 동물
- 2. 유실·유기동물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 2.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 3.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5.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및 그 종사자
- 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공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동물실험
편집-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 2.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 1. 수의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2.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편집-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기준·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행위
- 2. 제2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 제31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영업
편집-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 2. 동물판매업
- 3. 동물수입업
- 4. 동물생산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제34조(영업의 신고)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1. 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제35조(영업의 승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 준용하되, 제33조제3항 중 "등록"은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 2.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 3.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5.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 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 1. 출입·검사 목적
-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 4. 출입·검사의 범위 및 내용
- 5. 제출할 자료
-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 2.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
-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제43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6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 2.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 제44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1.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 3.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5.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신고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편집-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3.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 ④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 8.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 9.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 10.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 11.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1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995호, 2011. 8. 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유기동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동물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신고한 자로 본다.
-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10995호) (시행 2012. 2. 5.)
-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10977호) (시행 2012. 7. 29.)
-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10310호) (시행 2010. 11. 26.)
-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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