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0.15
일부개정: 2014.10.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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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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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氷棚)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4.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5호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5.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6. "환경보호위원회"라 함은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7. "남극광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화석연료(化石燃料)와 금속·비금속광물을 포함한 무생물로서 재생되지 아니하는 자원을 말한다.
8. "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조류·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竊取)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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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활동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서
3.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9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개최 120일 이전까지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2.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인이 수정·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외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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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 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해양오염방지)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을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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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지명·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월 이내
2. 남극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4월 30일 이전에 남극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조(시정명령)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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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4. 남극환경보호 연구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지원
6.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7.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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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4.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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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7195호, 2004.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남극지역에서 남극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남극활동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남극활동 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8>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남극활동 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256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호 및 제2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부터 <28>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2768호, 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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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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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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