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대한민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넘어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108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22 |
타법개정: 2011.7.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5.25]
- 제2조 삭제 <2010.5.25>
- 제3조 삭제 <2010.5.25>
- 제4조 삭제 <2010.5.25>
- 제5조 삭제 <1999.12.31>
- 제6조 삭제 <1999.12.31>
- 제7조 삭제 <1999.12.31>
- 제8조 삭제 <1999.12.31>
-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 3. 시설물이 구분소유(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부분
-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 5.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6.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④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 ⑦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25]
-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25]
-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전문개정 2010.5.25]
- 제12조 삭제 <2010.5.25>
- 제13조 삭제 <2007.1.3>
- 제14조 삭제 <2007.1.3>
- 제15조 삭제 <2007.1.3>
- 제16조 삭제 <2007.1.3>
- 제17조 삭제 <2007.1.3>
- 제18조 삭제 <2007.1.3>
-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 [전문개정 2010.5.25]
-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5.25]
- 제21조 삭제 <2007.1.3>
-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5.25]
부칙
편집- 부칙 <제4493호, 199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 제3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714호, 1994.1.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내지 ⑨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61호, 1999.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 부칙 <제6097호, 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 부칙 <제6406호, 2001.1.29>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3>생략
-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386호, 2005.1.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 (33) 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215호, 2007.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2)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9433호, 2009.2.6> (한국환경공단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제10316호, 2010.5.2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93호, 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 (27)부터 (33)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893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8466호) (시행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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