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대한민국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넘어옴)
모범공무원 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功績調書)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3.1.16]
-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1.7, 2008.10.20, 2013.3.23>
- 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 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단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7조(표장의 재발급 등) ① 모범공무원 표장을 받은 사람이 표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 표장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③ 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3.1.16]
- 제8조 삭제 <2005.1.7>
-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9조(기록부 비치)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10조(세부 사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3.1.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360호, 1984.2.1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1.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내지 ⑭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894호, 2003.1.20>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 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76호, 2005.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43>부터 <105>까지 생략
-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②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316호, 2010.8.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7.4> (고용직공무원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로,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을 "휴직한 공무원"으로 한다.
- ⑥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5호, 2013.1.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52>부터 <129>까지 생략
-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모범공무원 표장(제5조 관련)
|}
- [서식] 모범공무원증
|}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24315호) (시행 2013.1.16)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23015호) (시행 2011.8.24)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22316호) (시행 2010.8.4)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18676호) (시행 2005.1.7)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17894호) (시행 2003.1.20)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17104호) (시행 2001.1.4)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11360호) (시행 1984.2.18)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10711호) (시행 1982.2.2)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9718호) (시행 1980.1.1)
- 대한민국 모범공무원규정 (제6971호) (시행 1973.12.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