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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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43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7.24 |
일부개정: 2015.7.2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4.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5.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6.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 7.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1. "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6.8.>]
- 제3조(적용 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6.8.]
-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1.6.8.>]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편집-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모제안은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5조(제안의 공동 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
- [전문개정 2011.6.8.]
- 제8조 삭제 <2015.7.24.>
제3장 제안의 심사
편집-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1. 창의성
-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 3. 계속성
- 4. 적용 범위
- 5. 노력의 정도
-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10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보완·개선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전문개정 2011.6.8.]
- 제10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5.7.24.]
-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제12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0조의2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 [전문개정 2015.7.24.]
-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14조(중앙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15조(준용 규정)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제4장 제안에 대한 포상 및 보상 등 <개정 2011.6.8.>
편집-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표창의 범위는 장관표창 이하로 한다.
- ②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훈(敍勳)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중앙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 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것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18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19조(부상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副賞)은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며,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②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19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6.8.]
- 제20조(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5.7.24.>
-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21조(상여금 지급기관) ① 제20조의 상여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상여금의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 ③ 상여금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23조(그 밖의 보상)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등
편집-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 ① 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1.6.8.]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개정 2011.6.8.>
편집- 제25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전문개정 2011.6.8.]
- 제26조 삭제 <2015.7.24.>
- 제27조(실시의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제28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제7장 보칙
편집- 제29조(확인·점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 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및 제안의 사후 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의 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30조(지방공무원 등의 제안)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에게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안의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 제31조(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특례) 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채택하거나 포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안을 채택하거나 포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6.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527호, 2006.6.15.>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제2호중 "제안규정"을 각각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 ②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중 "「제안규정」"을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호ㆍ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18>부터 <105>까지 생략
- <1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65호, 2011.6.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1.16.> (정부 표창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 ③부터 ⑫까지 생략
-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5호, 2013.1.16.> (모범공무원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ㆍ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4>부터 <129>까지 생략
- <23>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 <124>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ㆍ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25>부터 <418>까지 생략
- <124>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33호, 2015.7.24.>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무원제안규정 (제26433호) (시행 2015.7.24)
- 대한민국 공무원제안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공무원제안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공무원제안규정 (제24315호) (시행 2013.1.16)
- 대한민국 공무원제안규정 (제24314호) (시행 2013.1.16)
- 대한민국 공무원제안규정 (제22965호) (시행 2011.6.8)
- 대한민국 공무원제안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공무원제안규정 (제19527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18903호) (시행 2005.7.1)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16792호) (시행 2000.4.21)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15163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11890호) (시행 1986.4.26)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11469호) (시행 1984.7.14)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10409호) (시행 1981.7.18)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9442호) (시행 1979.4.30)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8951호) (시행 1978.4.19)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8199호) (시행 1976.7.29)
- 대한민국 제안규정 (제6750호) (시행 1973.7.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제안규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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