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9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22
일부개정: 2016.11.2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
④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2.3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전문개정 2013.1.16.]
[제목개정 2015.12.31.]
  • 제3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의 필요성, 서훈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제5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훈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4조 삭제 <2000.1.28.>
  • 제5조 삭제 <2000.1.28.>
  • 제6조 삭제 <2000.1.28.>
  • 제7조 삭제 <2000.1.28.>
  • 제8조 삭제 <2000.1.28.>
  • 제9조 삭제 <2000.1.28.>
  • 제10조(서훈의 취소)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거나 패용을 금지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6.]
  •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급 이상: 1등급
2. 공사급: 2등급
3. 참사관급: 3등급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 3등 서기관급: 5등급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 제13조(제식 및 규격)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3.1.16.]
  • 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① 훈장 및 포장은 필요에 따라 원형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中綬)로 된 1등급·2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을 포함한다)의 정장(正章)은 축소할 수 없다.
②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약장(略章)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 제15조 삭제 <2000.1.28.>
  • 제16조 삭제 <2000.1.28.>
②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3.1.16.]
  •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전문개정 2013.1.16.]
  • 제18조(훈장 및 포장의 전수) 제29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13.1.16.]
  • 제19조(대리 수여) 제30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려면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3.1.16.]
  • 제20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33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연장자 순
3. 부모
4. 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
5. 제5조에 따른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3조에 따라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13.1.16.]
  • 제21조(패용의 시기) 훈장 및 포장은 국경일,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열병식(閱兵式), 사열식(査閱式) 등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祝日)과 제일(祭日), 시무식·종무식, 학교의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그 밖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襟章)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 제22조(훈장 및 포장과 복장) ① 훈장 및 포장은 예복·약식예복 및 정복[「군인복제령」 등 복제에 관한 규정(이하 "복제령"이라 한다)에 따른 정복을 말한다]에는 정장 및 부장(副章)을, 야회복·약식야회복·평복 및 한복에는 정장 및 부장이나 제14조에 따라 축소된 훈장(이하 "축소훈장"이라 한다) 또는 축소된 포장(이하 "축소포장"이라 한다)을 패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투복(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이 착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훈장 및 포장을 패용할 수 있다.
복제령에 따른 예복·정복 및 전투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 제23조(병패 금지) 훈장 및 포장은 정장·축소훈장(축소포장)·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 제24조(패용 순서) ① 훈장 및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 훈장의 패용 순위는 같은 등급의 훈장인 경우 제9조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장의 패용은 제19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우리나라 훈장 및 포장은 외국 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 제25조(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① 훈장 및 포장의 종류별 패용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2개 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왼쪽 가슴에 차례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 2개 이상의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綬)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④ 소수(小綬)로 된 훈장 및 포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포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① 약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 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① 금장은 왼쪽 옷깃에 패용하되., 2개 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패용한다.
② 금장의 패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 제29조(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은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하며 그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 제30조(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2.]
  •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제36조제1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3.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제14조에 따른 축소훈장 또는 축소포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④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⑤ 제4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⑥ 제5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전문개정 2013.1.16.]
  • 제32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6.]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1. 제5조에 따른 서훈의 추천과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2.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
3. 제36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②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2.>
1. 「주민등록법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발급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
[본조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6.11.22.]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466호, 1969.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035호, 1970.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388호, 1970.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1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으로, "2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국선장"으로, "3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천수장"으로, "4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으로, "5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광복장"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흥인장"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숭례장"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창의장"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숙정장"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5480호, 19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688호, 197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5895호, 197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916호, 1973.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7289호, 1974.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336호, 19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559호, 19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040호, 1990.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96호, 2000.1.28.>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83호, 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16호, 2005.11.4.>
이 영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38호, 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314호, 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6호, 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74>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38호, 2015.12.31.>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목 외의 부분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93호, 2016.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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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제11조 관련)
  • [별표 2]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5.12.31.>
  • [별표 4] 삭제 (2000.1.28.)
  • [별표 5] 훈장과 포장의 패용 위치(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 6]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제27조제2항 관련)
  • [별표 7] 금장의 패용 위치(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 8]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위치(제29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 [별지 제1호의1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08.2.22.>]
  • [별지 제2호서식] 무궁화대훈장증
  • [별지 제2호의2서식] 무궁화대훈장증
  • [별지 제2호의3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4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5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6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7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8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9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0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1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2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3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4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5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6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7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8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9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20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1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2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3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4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5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6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7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8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9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0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1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2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3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4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5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6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7서식] 포장증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0.1.28.)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0.1.28.)
  • [별지 제6호서식] 훈장 등 재교부 신청서, 축소훈장 등 교부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여증명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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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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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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