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31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4.3.17
일괄개정: 2004.3.17

조문

편집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의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조 (개항질서법시행령의 개정) 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5조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유족등록신청서"를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기계등록신청서"를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를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9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항 및 제8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1조 (건축사법시행령의 개정)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및 제7조의2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사업무신고서"를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2조 (검역법시행령의 개정) 검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조 (결핵예방법시행령의 개정) 결핵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4조 (경륜·경정법시행령의 개정) 경륜·경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경주시행허가신청서"를 "경주시행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주개최계획서"를 "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경주장설치허가신청서"를 "경주장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선수 또는 심판등록신청서"를 "선수 또는 심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를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 (경비업법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6조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8조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0조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1조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4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5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공차관의 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6조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7조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 (공사채등록법시행령의 개정) 공사채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9조 (공연법시행령의 개정)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1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중 "재산이전보고서"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3조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및 제19조의6제3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4조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6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7조 (광업법시행령의 개정) 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유예인가신청서"를 "유예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를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인정신청서"를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8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9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40조 (교통세법시행령의 개정)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 제41조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의 개정)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2조 (교통안전법시행령의 개정) 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3조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개정) 국가배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44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의 개정)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4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6조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행연기특약신청서"를 "이행연기특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면제신청서"를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47조 (국립4·19묘지규정의 개정) 국립4·19묘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이장신청서"를 "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9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중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전자문서로 된 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부가금수납내역서"를 "부가금수납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4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8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탁운영승인신청서"를 "위탁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의14제5항중 "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15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각각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수입지출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17제1항중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운영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및 수입지출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실적(전자문서로 된 실적을 포함한다)과 결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각각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51조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 제52조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53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의 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4조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55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경정청구"를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5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7조 (군인연금법시행령의 개정) 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중 "특례급여청구서"를 "특례급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유족연금특별부가금청구서"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를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를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망조위금청구서"를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8조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59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60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61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62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63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의 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64조 (기상업무법시행령의 개정) 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65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66조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설립신청서"를 "설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67조 (기술사법시행령의 개정) 기술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68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69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0조 (낚시어선업법시행령의 개정) 낚시어선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1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2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3조 (노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4조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6조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7조 (농약관리법시행령의 개정) 농약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8조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79조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의 개정)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0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1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2조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3조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4조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의 개정)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5조 (농지법시행령의 개정) 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86조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뉴스통신사업등록신청서"를 "뉴스통신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뉴스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뉴스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7조 (담배사업법시행령의 개정) 담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8조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의 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9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0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1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의 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2조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의 개정)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3조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의 개정)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4조 (댐사용권등록령의 개정) 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5조 (도로법시행령의 개정) 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6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7조 (도선법시행령의 개정) 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8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9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의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0조 (도시철도법시행령의 개정)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철도사업면허신청서"를 "도시철도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1조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의 개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0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03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04조 (모범공무원규정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재교부신청서"를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05조 (모자보건법시행령의 개정)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06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07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호외의 부분중 "해당사항"을 "해당사항(전자문서로 된 해당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08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의 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민방위대편입지원서"를 "민방위대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가료신청서"를 "가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09조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10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11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상금등지급신청서"를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명예회복신청서"를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12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13조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의 개정)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14조 (발명진흥법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15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16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6항중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제7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17조 (방송법시행령의 개정)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18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19조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20조 (법률구조법시행령의 개정) 법률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3항 및 제115조제1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 제122조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의 개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23조 (변리사법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24조 (변호사법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법무법인설립등기보고서"를 "법무법인설립등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25조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의 개정) 별정우체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9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망조위금청구서"를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의1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해부조금청구서"를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26조 (병역법시행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통지서수령인선정 또는 변경신고서"를 "통지서수령인선정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하여야"를 "현역병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를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를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9조제2항 본문중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지원서"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제2항 본문중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지정업체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본문중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중 "성실종사서약서"를 "성실종사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5조제6항중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기능특기자신상이동신고서"를 "기능특기자신상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8조제3항 본문중 "수학승인신청서"를 "수학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8조중 "편입지원서"를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9조제2항 전단중 "의무·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를 "의무·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군종사관후보생지원서"를 "군종사관후보생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3항중 "연기원서"를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6조제1항중 "원서"를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연기원서"를 각각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2조제2항중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충역편입원서"를 "보충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사실확인서"를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3조제4항중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4조제2항중 "병역면제원서"를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제2국민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5조의2제1항중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9조제2항중 "퇴역원서"를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7조제1항 본문중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8조제1호중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국외여행허가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9조제2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3조제1항 본문중 "가료신청서"를 "가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27조 (보안관찰법시행령의 개정) 보안관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28조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29조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각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3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6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제63조의2제4항·제6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7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75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3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74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를 각각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7조의2제2항중 "환급청구서"를 "환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청구"를 "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31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2조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3조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의 개정)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4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35조 (부패방지법시행령의 개정) 부패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6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7조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의 개정)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8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9조 (사료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사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40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해부조금청구서"를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망조위금청구서"를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중 "성명변경신고서"를 "성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41조 (사립학교법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42조 (사방사업법시행령의 개정) 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43조 (산림법시행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제112조의2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44조 (산림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45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46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47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48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49조 (산지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의견서"를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50조 (상표법시행령의 개정) 상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51조 (상훈법시행령의 개정) 상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52조 (석유사업법시행령의 개정) 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53조 (석탄산업법시행령의 개정) 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54조 (선물거래법시행령의 개정) 선물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55조 (선박법시행령의 개정) 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56조 (선박안전법시행령의 개정) 선박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57조 (선박직원법시행령의 개정)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58조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59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6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61조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6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65조제2항·제11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5조제1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94조제1항중 "신고"를 각각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63조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의 개정)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64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65조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66조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67조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68조 (수로업무법시행령의 개정) 수로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69조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0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1조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2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3조 (수출보험법시행령의 개정) 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4조 (습지보전법시행령의 개정) 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5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6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7조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8조 (식물방역법시행령의 개정) 식물방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7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80조 (신탁업법시행령의 개정) 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81조 (실용신안법시행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82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8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1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84조 (약사법시행령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85조 (어선법시행령의 개정) 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86조 (어업등록령의 개정) 어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3조제1항 본문 및 제74조제1항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87조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88조 (어장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어장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89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의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9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91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9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93조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94조 (온천법시행령의 개정) 온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95조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의 개정) 외국인토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96조 (우편법시행령의 개정) 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97조 (원자력법시행령의 개정) 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33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98조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99조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00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의 개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01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02조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의 개정)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03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04조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의 개정)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05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06조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호외의 부분중 "의무소방원 응시원서"를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07조 (의장법시행령의 개정) 의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08조 (인삼산업법시행령의 개정) 인삼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09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지정신청서"를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협력망구축주관기관지정신청서"를 "협력망구축주관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0조 (인지세법시행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211조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대상자등록신청서"를 "대상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2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13조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14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215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개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6조 (자격기본법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인신청서"를 "공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도인가신청서"를 "양도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자료"를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7조 (자동차등록령의 개정) 자동차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1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19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0조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개정) 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1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2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4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5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6조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의 개정)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27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8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9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30조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결과"를 "결과(전자문서로 된 결과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231조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32조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33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34조 (전자서명법시행령의 개정) 전자서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35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36조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의 개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호외의 부분중 "응시원서"를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37조 (전파법시행령의 개정)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38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를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를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를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해당서류"를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39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40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4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42조 (정부표창규정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재교부신청서"를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43조 (정신보건법시행령의 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44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45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의 개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4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 및 제110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 제247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48조 (종자산업법시행령의 개정) 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중 "종자업등록신청서"를 "종자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5조제2항 전단중 "구두 또는 서면"을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49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50조 (주민등록법시행령의 개정)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중 "주민등록지의"를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51조 (주세법시행령의 개정)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과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중 "신고"를 각각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6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중 "승인신청"을 "승인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52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53조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5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의 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5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56조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 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제41조의10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7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개매수신고서"를 "공개매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57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58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 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59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중 "있다."를 "있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 제260조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61조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의13제2항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62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63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64조 (지적법시행령의 개정)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65조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66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67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68조 (징발법시행령의 개정) 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징발물매수신청서"를 "징발물매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69조 (철도운송규정의 개정) 철도운송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화물배상청구서"를 "화물배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70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71조 (청원경찰법시행령의 개정) 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72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를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273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7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75조 (초지법시행령의 개정) 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76조 (최저임금법시행령의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77조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78조 (축산법시행령의 개정) 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79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2제2항 전단·후단 및 동조제3항과 제102조제2항 전단·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80조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의 개정)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81조 (측량법시행령의 개정) 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82조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의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83조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84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보고"를 "보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 제285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86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의 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287조 (특허등록령의 개정) 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46조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88조 (특허법시행령의 개정)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89조 (평생교육법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90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91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92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93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94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95조 (하수도법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를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배수설비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결신청서"를 "재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96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97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의 개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98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99조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0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의 개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1조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의 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2조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의 개정)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3조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4조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5조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6조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7조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8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의 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09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10조 (항공기등록령의 개정) 항공기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11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12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13조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의 개정)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14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15조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의 개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신청서"를 각각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각각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5제2항중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16조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17조 (해외이주법시행령의 개정) 해외이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18조 (혈액관리법시행령의 개정) 혈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19조 (형사보상법시행령의 개정) 형사보상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20조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21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중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322조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23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24조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의 개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25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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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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