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377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5.7 |
전부개정: 2012.5.7 |
조문
편집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公務)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771호, 2012.5.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제23771호) (시행 2012.5.7)
- 대한민국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제15869호) (시행 1998.8.21)
- 대한민국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제4555호) (시행 1970.1.30)
- 대한민국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에관한건 (제1345호) (시행 1963.6.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검찰청법
- 검사의 직무들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