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편집

[전문개정 1983.5.19.]
  • 제2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1983.5.19., 1984.12.31., 1985.12.31., 2007.9.6., 2013.11.20.>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3.5.19.>
③ 삭제 <1983.5.19.>
  • 제3조의2(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법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3.23., 2014.11.19.>
②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경찰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3.5.19.]
  • 제3조의3(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법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 <개정 2007.9.6.>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3.5.19.]
  • 제3조의4(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교직단체의 임직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7.9.6., 2008.12.31., 2013.3.23.>
②「교육공무원법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9.6.>
[본조신설 1983.5.19.]
  •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3.5.19.]
  •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연구관·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신설 1984.12.31., 1985.12.31., 2006.6.12., 2007.9.6., 2013.11.20.>
②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③ 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6.>
[본조신설 1983.5.19.]
  •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2006.6.12.>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 제9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11.20.>
[본조신설 1983.5.19.]
  • 제14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0344호, 1981.6.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131호, 1983.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5>생략
<66>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중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각각 삭제하고,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83>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4>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제13조의2 후단중 "계급"을 "계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⑮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50호, 2007.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41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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