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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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16., 1973.3.30., 2000.11.9., 2007.9.6.>
1.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이하 "소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6.>
③ 삭제 <1989.12.30.>
  •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1978.10.27.>
  •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선임 등)제2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2000.11.9.>
② 변호사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1989.12.30., 2000.11.9., 2007.9.6.>
  • 제4조의2(피소청인의 변명서 제출) ① 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안에 변명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2000.11.9., 2007.9.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소청인에게 변명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9.6.>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부본, 추가 제출된 변명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1989.12.30., 2007.9.6.>
[본조신설 1972.12.16.]
  • 제5조(가결정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제76조제3항의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 제6조(보정요구등)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2000.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9.12.30.>
③ 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2.12.16., 1978.10.27., 2000.11.9.>
④ 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각 기관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0.11.9.>
  • 제7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7조의2(각하) ①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9.6.>
[본조신설 2004.6.11.]
  • 제8조(기일지정통지)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 삭제 <2000.11.9.>
④ 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2.12.16., 2000.11.9.>
  • 제9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1978.10.27., 2000.11.9.>
  • 제10조(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72.12.16.>
  • 제11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72.12.16.>
⑤ 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0.11.9.>
  •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① 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 제1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10.27., 2000.11.9.>
[전문개정 1972.12.16.]
  •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 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2004.6.11., 2008.12.31., 2013.3.23., 2014.11.19.>
⑤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1973.3.30., 2000.11.9.>
⑥ 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9.>
[전문개정 72.12.16]
[제목개정 2004.6.11.]
  •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9.]
  • 제19조 삭제 <1973.3.30.>
  • 제20조 삭제 <1973.3.30.>
  • 제21조(실비변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8.2.24.>
[전문개정 1978.10.2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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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4420호, 1969.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409호, 1970.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175호, 1972.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에 재임중인 위원장은 그 임기가 끝날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6401호, 1972.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510호, 1973.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614호, 1973.3.30.>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191호, 1978.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892호, 198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997호, 2000.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26호, 2004.6.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49호, 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각하 결정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0>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80>부터 <41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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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