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4.8 |
일부개정: 2011.4.8 |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정부등"이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 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 5. "원자재"란 중요 산업 또는 농업·임업·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그 밖의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 6. "공공차관"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對外)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 7. "공공차관협약"이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 8. "차주"(借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 9. "전대차주"(轉貸借主)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0. "대주"(貸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3.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1.4.8]
-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전문개정 2011.4.8]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개정 2011.4.8>
편집-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1)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도입하려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借款額), 예상 대주, 차관 조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 2. 사업별 차관 조건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1)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 (2) 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8조(조세·공과금 등의 면제) (1)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2)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공과금 등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8]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개정 2011.4.8>
편집-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8]
-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8]
-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1)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4.8]
-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1)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8]
제4장 보칙 <개정 2011.4.8>
편집-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15조(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16조(보고) (1)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주, 전대차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8]
- 제17조(조사·시정 및 처분)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공공차관의 도입·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
- 2.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이행 상황
- (2)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공공차관을 도입·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8]
-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1)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인수하여야 한다.
- (2) 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8]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 (3)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 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 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 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 [전문개정 2011.4.8]
제5장 벌칙 <개정 2011.4.8>
편집- 제2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전문개정 2011.4.8]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11.4.8]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26조(과태료)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4.8]
부칙
편집- 부칙 <제5551호, 1998.9.1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승인·동의·신고·보고·확인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이 체결되어 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이 추진중인 것으로 본다.
- 제4조 (기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 (조세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에 대한 조세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제5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3)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차관
- (4)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후단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8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6)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7) 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9)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10)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11)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 (6) 내지 <55>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823호, 2009.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69호, 2011.4.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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