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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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172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6.1.1. |
제정: 1965.12.20.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감면의 제한)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
- 1. 소득세법
- 2. 법인세법
- 3. 영업세법
- 4. 상속세법
- 5. 등록세법
- 6. 자산재평가법
- 7. 주세법
- 8. 물품세법
- 9. 석유류세법
- 10. 통행세법
- 11. 입장세법
- 12. 전기까스세법
- 13. 증권거래세법
- 14. 인지세법
- 15. 국세징수법
- 16. 관세법 및 톤세법
- 17. 지방세법
- 18. 외자도입촉진법
- 제3조 (소득세의 면제) (1)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
-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간주배당으로 인한 소득
- 3.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급여로 인한 소득
- (2)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림을 한 날로부터 20연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 제4조 (법인세와 영업세의 감면) (1) 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 1.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다만, 외환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2.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4.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 5. 한국조폐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다만, 부대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6.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 7.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와 중앙회
-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다만,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10.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회
- 11.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계·조합과 연합회
- 12.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 13.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운조합. 다만, 신용업무·공판업무 및 수출입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간주배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
- 제5조 (등록세의 면제) (1) 전조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2)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 3.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 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의 등기
- 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
- 6.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
- 7.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
- 제6조 (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 3.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 4. 우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연금에 관한 서류
-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 제7조 (정치자금에 대한 면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공한 금전·유가증권·기타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 제8조 (주세의 면제)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업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 제9조 (재산세의 면제) (1) 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2) 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3)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10조 (취득세의 면제) (1) 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 2.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 3. 개간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
- 4. 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 5.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 6.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편집- 부칙 <제1723호, 1965.12.20>
- (1) (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법령의 시효)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 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3) (면세조치의 특례) 한국전력주식회사법·대한조선공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영업세에 관한 감면과 한국수산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규정한 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 (4)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세가 감면되었던 사항으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부과한다.
- 2. 소득세법 제5조제1호·제2호을종·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동법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개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부과한다.
- 3. 주세·물품세·관세 및 톤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분부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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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조세감면규제법 (제1723호) (시행 196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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