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대한민국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넘어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2. "고속철도"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 3. "일반철도"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 4.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 5.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 6. "항만"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 7.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말한다.
- 8.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동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1) 회계는 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3.12.11, 2005.7.13>
- (2) 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7.12.13, 2003.12.11, 2005.7.13, 2008.2.29>
-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12,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1.1.29, 2006.12.30, 2008.3.21>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5.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7.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국고수입금
- 8. 기타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 (2)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12, 2006.12.30>
- 1.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2. 도로사업지원을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융자
- 3. 삭제<1996.12.12>
- 4.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9.5.24, 2008.2.29>
-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3.7.29, 2003.12.11, 2006.12.30, 2008.2.29>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 9. 기타 수입금
- (2)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3.12.11>
-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 2. 삭제 <2003.12.11>
-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 4.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운영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5.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9.5.24, 2008.2.29>
- [전문개정 1995.12.6]
- 제5조의2 (대중교통계정의 세입 및 세출 <개정 2005.7.13>) (1) 대중교통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3, 2006.12.30, 2008.2.29>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5.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7.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 8. 그 밖의 수입금
- (2) 대중교통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3>
- 1.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 3.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 4.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8.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9.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 10.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3.12.11]
-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개정 1995.12.6>) (1)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1995.12.6, 1997.12.13, 1998.9.16, 1999.2.5, 1999.12.31, 2003.12.11, 2006.12.30>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항행안전시설사용료
- 2의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제여객공항이용료[유효기간 1999.12.31]
- 3. 「항공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 4.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 5. 삭제 <2002.1.14>
- 6.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9.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11. 기타 수입금
- (2)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6, 1999.2.5, 2006.12.30>
- 1. 삭제<1995.12.6>
- 2. 공항의 신설·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 4.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5.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9.5.24, 2008.2.29>
-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5.7.13, 2006.12.30, 2007.4.11, 2008.2.29>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항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 3.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 4.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 6.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9.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11. 기타 수입금
- (2)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2.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 4.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7.12.13, 1999.5.24, 2008.2.29>
- 제7조의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1.1.29, 2006.12.30>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8. 기타 수입금
- (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6.12.30>
-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2.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 3.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 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9.5.24, 2008.2.29>
- [본조신설 1997.4.10]
-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 (2) 제1항제2호에 의한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7.12.31>
- (3) 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김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3.12.11, 2005.7.13>
-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006.12.30>
- 제9조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배분<개정 2000.12.29, 2006.12.30>) (1)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9.5.24, 2000.12.29, 2006.12.30, 2008.2.29>
- (2)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 제10조 (차입금) (1) 각 계정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 (2)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692호,199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11, 2006.12.30>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1) 도로사업특별회계법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 (2)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2)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에서 지출한다.
- (3)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4) 이 법 시행전에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 (5) 이 법 시행전에 고속철도건설과 수도권신공항건설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6) 이 법 시행전에 항만개발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채무, 해운항만청에 속하는 채권 및 국유재산중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재산은 이 회계의 항만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7) 1994회계연도의 1월이후에 납입되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휘발유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의 세입예산액은 교통세로 간주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다.
- 제5조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세에 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통세가 폐지되어 특별소비세로 환원되는 시점에서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의 환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 부칙 <제4827호,1994.12.22>
-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5026호,1995.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계정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계정과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1995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계정에 의하여 지출되었거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하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철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에서 고속철도건설과 공항건설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철도계정과 공항계정이 각각 승계한다.
- 부칙 <제5170호,1996.12.12>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중 "융자"를 "출자 및 융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로사업과 관련된"을 "도로사업지원을 위한"으로, "출연 및 융자"를 "출자·출연 및 융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3) 내지 (15)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5334호,1997.4.10>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51호,1998.9.1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제5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2) 내지 (11)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5794호,1999.2.5> 항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1>생략
- <62>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제5조제3항·제6조제3항·제7조제3항·제7조의2제3항·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63>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75호,1999.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7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15) 및 <16>생략
- 부칙 <제6300호,2000.12.29>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부칙 <제6402호,2001.1.29>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 부칙 <제6403호,2001.1.29> 유료도로법
- 부칙 <제6607호,2002.1.14> 한국공항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6955호,2003.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3) 생략
-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 부칙 <제6956호,2003.7.2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 3.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 (4) 내지 (8)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7001호,2003.12.1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5조·제5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03호,2004.12.31> 철도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 (2) 내지 (8)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599호,2005.7.13>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59호,2006.12.30>
-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79호,2007.4.11> 항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7조"를 "「항만법」 제32조"로 한다.
- (3)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29호,2007.12.31> 개별소비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 (4) 부터 (13) 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1> 까지 생략
- <56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를 "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로 한다.
-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 전단·후단, 제7조의2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56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2008.3.21>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 (1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 (11) 부터 <99>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401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976호) (시행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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