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2월 10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1호

국세징수령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 국세징수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한 증명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동법 중 등기소는 증명관서에 해당한다

제7조 본령은 국세 이외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단,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의 다음으로 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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