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육접국경관세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3월 10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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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2호

조선육접국경관세령

제1조 평안북도 의주부 수구진에서 함경북도 두만강구에 이르는 육접국경에서의 화물의 수출입에 관해서는 본령에 의한다

제2조 육접국경에서 조선총독이 특별히 지정한 지점을 경유하는것 외에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을 행할 수 없다 단, 아래에 열거한 것은 그렇지 않다

1 여객의 용품 및 여객의 직업상 필요한 기구
2 조선총독이 정한 육접국경 인접지역 내의 주민이 그 지역 내에서 수확 또는 생산한 물품 단, 스스로 수출입 하는 것에 한한다
3 전호의 주민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단, 스스로 수출입 하는 것에 한한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 각호에 열거한 물품의 수출입에 상당한 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육접국경을 경유하여 수입한 화물의 관세에 관해서는 조선관세정률령을 준용한다 단, 전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에는 수입세를 면제한다

제4조 조선총독은 화물의 6월 이상의 평균가격에 의해 환산한 종가세를 종량세로 할 수 있다

전항의 종량세는 물품을 세별하거나 또는 포장을 함으로서 정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수출입, 적재 또는 운송에 관한 수속은 육접국경에서 최초의 도착지에서 행해야 한다

제6조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 본령에서 정한 것 외에 육접국경에서의 화물의 수출입에 관해서는 조선관세정률령을 준용한다 단, 조선총독은 토지의 상황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화물의 수출입, 적재 또는 운송에 관한 수속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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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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