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2호
조선육접국경관세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다이쇼 2년 3월 10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2호
- 조선육접국경관세령
제1조 평안북도 의주부 수구진에서 함경북도 두만강구에 이르는 육접국경에서의 화물의 수출입에 관해서는 본령에 의한다
제2조 육접국경에서 조선총독이 특별히 지정한 지점을 경유하는것 외에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을 행할 수 없다 단, 아래에 열거한 것은 그렇지 않다
- 1 여객의 용품 및 여객의 직업상 필요한 기구
- 2 조선총독이 정한 육접국경 인접지역 내의 주민이 그 지역 내에서 수확 또는 생산한 물품 단, 스스로 수출입 하는 것에 한한다
- 3 전호의 주민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단, 스스로 수출입 하는 것에 한한다
-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 각호에 열거한 물품의 수출입에 상당한 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육접국경을 경유하여 수입한 화물의 관세에 관해서는 조선관세정률령을 준용한다 단, 전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에는 수입세를 면제한다
제4조 조선총독은 화물의 6월 이상의 평균가격에 의해 환산한 종가세를 종량세로 할 수 있다
- 전항의 종량세는 물품을 세별하거나 또는 포장을 함으로서 정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수출입, 적재 또는 운송에 관한 수속은 육접국경에서 최초의 도착지에서 행해야 한다
제6조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 본령에서 정한 것 외에 육접국경에서의 화물의 수출입에 관해서는 조선관세정률령을 준용한다 단, 조선총독은 토지의 상황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화물의 수출입, 적재 또는 운송에 관한 수속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편집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일본국의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 신문지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
이 저작물은 미합중국 외에서 최초로 발행되고(동시에 그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에서 발행되지 않고), 동시에 1978년보다 전의 미합중국의 저작권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고, 동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의 일시(일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996년 1월 1일)에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합중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