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5호
조선부동산증명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22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5호
- 조선부동산증명령
제1조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전당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은 본령에 의해 증명한다
제2조 부동산의 증명에 대해서는 증명해야할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청 또는 군청을 관할 증명관서로 하고 부윤 또는 군수를 증명관리로 한다
- 부동산이 수개의 증명관서의 관할지에 걸쳐있을 때에는 각 증명관서를 모두 관할하는 상급 행정관청이 신청을 받아 관할 증명관서를 지정한다
제3조 증명관리는 자기, 아내,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관계된 증명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 전항의 경우 그 증명관서의 상석의 서기를 증명관리로 한다
제4조 증명관리의 직무의 집행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신청인 기타의 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증명관서에는 아래의 장부를 갖춘다
- 토지증명부
- 건물증명부
- 수부장
제6조 증명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청 혹은 공서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 촉탁으로 인한 증명의 수속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으로 인한 증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증명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증명관서에 출두하여 행한다 단, 아래에 기재하는 증명은 증명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 판결에 의한 증명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증명
제8조 증명권리자가 증명의무자와 같이 증명을 신청해야할 경우이면서 증명의무자가 소재불명일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증명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
- 2 증명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3 증명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증명제증
- 4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 증명의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5 대리인에 의한 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기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증명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일 때에는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제10조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 1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지명, 지번호(자호, 사표 등), 종목, 면적(판별, 평수, 두락, 복수 등) 및 가격
- 2 건물에 대해서는 소재지명, 부지번호(자호, 사표 등), 건물 및 부속건물의 번호, 종류, 구조, 건평 및 가격
- 3 증명의 원인 및 그 날짜
- 4 증명의 목적
- 5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혹은 신청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 6 대리인에 의한 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7 신청의 연월일
- 8 증명관서의 표시
제11조 증명의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서에 신청서의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증명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에 호적 또는 민적의 사무를 취급하는 관리 또는 공리의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인이 증명권리자 또는 증명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그 신분의 증명에 대해서도 같다
- 전항의 경우 관리 또는 공리의 서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증명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증명제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또 증명의무자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보상금 수취증 또는 예금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단,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 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증명이 있을 때 증명관리는 그 증명을 말소해야 한다
제15조 미증명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호의 증명은 판결 기타 관청 또는 공서의 서면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 전항의 신청서에는 소유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면 및 그 부동산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단, 증명의 원인 및 그 일자의 기재와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제16조 관청 또는 공서가 미증명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보존의 증명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소유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17조 관청 또는 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증명은 증명권리자의 청구로 인해 그 관청 또는 공서로부터 지체없이 촉탁서에 증명의 원인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증명관서에 촉탁해야 한다
- 전항의 촉탁이 있는 경우 증명관리는 그 부동산에 대해 체납처분에 관한 차압의 증명을 말소하고 혹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증명을 말소해야 한다
제18조 관청 또는 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당사자인 경우 그 권리에 대해 행해야할 증명은 그 관청 또는 공서에서 지체없이 촉탁서에 상대방인 증명권리자의 청구서 또는 증명의무자의 승낙서 및 증명의 원인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증명관서에 촉탁해야 한다
제19조 증명관리는 신청서를 수취했을 때에는 직접 수부장에 수부 연월일, 수부번호, 신청인의 성명 및 증명의 목적을 기재하고 또 신청서에 수부 연월일 및 수부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증명관리는 수부번호의 순서에 따라 증명을 행해야 한다
제21조 미증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의 증명을 거친 후가 아니면 기타 증명을 행할 수 없다
- 판결에 의한 신청으로 인하거나 또는 관청 혹은 공서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 보존의 증명이 아닌 증명을 행해야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의 증명을 행해야 한다
제22조 증명관리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단,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써 신청인이 즉일 보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사건이 그 증명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
- 2 사건이 증명해야할 것이 아닐 때
-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두하지 않았을 때
- 4 신청서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 5 신청서에 게시한 부동산 또는 증명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증명부에 저촉될 때
- 6 신청인이 그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제12조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시한 증명의무자의 표시가 증명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 7 신청서에 게시한 사항이 증명의 원인을 입증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않을 때
-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23조 증명관리는 증명부의 기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증명의 원인을 입증하는 서면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첨부한 신청서의 부본에 증명번호, 신청서 수부 연월일, 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증명완료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증명권리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 신청서에 첨부한 증명제증에는 신청서 수부 연월일, 수부번호, 순위번호, 증명권리자의 성명 주소, 증명의 원인 및 그 일자, 증명의 목적과 증명완료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증명의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제24조 제13조의 경우 증명관리가 증명을 완료했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증명권리자의 성명 주소, 증명의 원인 및 그 일자, 증명의 목적과 증명완료의 취지를 증명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5조 관청 또는 공서가 증명을 촉탁한 경우 증명관서는 증명제증을 그 관청 또는 공서에 환부해야 한다
- 관청 또는 공서가 증명제증의 환부를 받았을 때에는 제23조의 구별에 따라 속히 증명권리자 또는 증명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6조 증명관리는 증명을 완료한 후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속히 그 취지를 증명권리자 및 증명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증명권리자 및 증명의무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속히 증명정정을 행해야 한다
제27조 누구라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부의 등본 혹은 사본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 증명부 혹은 그 부속서류의 관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증명관리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증명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항고를 행할 수 있다
- 전항의 항고에 대해서는 본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중 항고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항고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고장을 당해 증명관서에 차출하는 것으로 행한다
제30조 항고는 새로운 사실 및 증거방법을 그 빙거로 할 수 없다
제31조 증명관리는 항고를 이유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3일 내에 의견을 붙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항고장을 항고재판소에 송부해야 한다
- 증명관리는 항고를 이유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처분을 행하거나 혹은 증명을 완료한 후일 경우에는 그 증명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취지를 증명부에 부기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 전항의 수속을 행해야 한다
제32조 항고재판소는 항고에 대해 결정을 행할 때에는 증명관리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 항고재판소는 증명의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제33조 항고재판소의 결정에는 이유를 붙일 것을 요한다
제34조 증명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고시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재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시해야 한다
- 증명을 받은 권리자는 전항의 기간 내에 재증명의 신청을 행하지 않으면 그 증명은 효력을 잃는다 단, 기간 경과 후에도 그 권리와 저촉되는 증명의 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재증명의 신청을 방해할 수 없다
제35조 재증명은 증명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 재증명의 신청에는 전(前)증명의 증명제증을 첨부해야 한다
- 재증명에 대해서는 증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서면의 제출 및 증명세의 납부를 요하지 않는다
부칙
편집제36조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토지 건물의 증명 및 전당집행에 관한 종전의 법령은 폐지한다
제38조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이미 등기를 행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9조 본령은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시행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 토지 건물의 증명 및 전당집행에 관한 종전의 법령에 의해 행한 증명 또는 증명관청의 인증은 본령에 의해 행한 증명으로 간주하며 이사관의 사증을 받아야 하는 증명으로서 아직 이를 받지 못한것도 같다
제41조 토지 건물의 증명에 관한 종전의 법령에 의해 행한 증명의 신청은 본령에 의해 행한 신청으로 간주한다
- 전항의 신청으로 인한 증명에 관해서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2조 증명관리는 전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본령의 기준에 준하여 신청서의 보정 또는 필요한 서면 혹은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전항의 기간 내에 신청서를 보정하지 않거나 또는 서면 혹은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43조 토지 건물의 전당집행에 관한 종전의 법령에 의해 이미 착수한 전당의 집행은 종전의 예에 의해 완결한다 단, 전당의 집행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의 증명에 대해서는 본령을 적용하며 그 경우 증명권리자만이 그 신청을 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항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조 토지 건물의 정명에 관한 종전의 법령에 의해 제기한 이의는 종전의 예에 의해 완결한다
제45조 본령 시행 전에 증명관청에서 증명 또는 인증을 행한 부동산에 대해 증명을 행해야할 때에는 그 증명대장의 용지 중 본령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증명부에 이기(移記)한 후 증명을 행하고 증명대장의 용지는 폐쇄해야 한다 단, 멸실 또는 말소의 증명은 증명대장에 기재하여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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