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마케팅·세무·회계·경영·디자인·집적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 승인) ① 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개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사전 협의) 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7.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 1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 신고
-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4.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 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의 등록 신청
-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 7.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 ④ 시장·군수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5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공공기관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⑥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1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9760호, 2009.6.9>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법률 제9760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 (23)부터 (89)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 (28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8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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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