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법률 제1205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2.14
전부개정: 2013.8.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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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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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마.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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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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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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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비를 정당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제9조(현장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절 농촌지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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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4절 교육훈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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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국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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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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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29조(시상)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30조(농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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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적인 학술에 관한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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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4조(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용화재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용화재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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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실용화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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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050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시행 중인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을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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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