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

대한민국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08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전부개정: 2011.7.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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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염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물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의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6. "친환경수산물등"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물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의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6. "친환경수산물등"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 2012.11.23] 제2조
  •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1)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4.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5)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심의회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7)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수산물품질인증·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 : 2013.6.2] 제4조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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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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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표준규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2)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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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5)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6)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7)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1)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1)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우수관리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7.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의 사유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포장·저장·거래·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6.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절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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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4)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
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
(3)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4)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 해산·부도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6. 제17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9.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품질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절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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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다.
제20조 삭제 <2012.6.1>
[시행일 : 2013.6.2] 제20조
  • 제21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 등) (1) 제20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2012.6.1>
[시행일 : 2013.6.2] 제21조
  • 제22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 (1)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12.6.1>
[시행일 : 2013.6.2] 제22조
  • 제23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환경수산물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친환경수산물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 삭제 <2012.6.1>
[시행일 : 2013.6.2] 제23조

제5절 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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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이력추적관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수산물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수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6)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1)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수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수산물의 생산, 입고·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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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제2호, 제119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제21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제2호, 제119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삭제 <2012.6.1>
5.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시행일 : 2013.6.2] 제29조
  •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2)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2)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3.6.2] 제30조
  • 제31조(표준규격품 등에 대한 시정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전업·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처분 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경우(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제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 제31조(표준규격품 등에 대한 시정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전업·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처분 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경우(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제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6.2] 제31조

제3장 지리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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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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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대상지역, 신청자격, 심의·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지리적표시 원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원부(原簿)에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에 대한 사항을 등록·보관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보관 및 생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지리적표시권) (1)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2)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3)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 제34조(지리적표시권) (1)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2)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3)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6.2] 제34조
  • 제35조(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 제36조(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1)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한다)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1)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2)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1조(「특허법」의 준용) (1) 지리적표시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특허출원의 변경·취하, 청구의 취하, 심판청구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6조 및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고, 「특허법」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제180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0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46조제3호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제8호 및 제9호"로 본다.
(3) 제1항의 경우 "특허"는 "지리적표시"로, "출원"은 "등록신청"으로, "특허권"은 "지리적표시권"으로, "특허청"·"특허청장" 및 "심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특허심판원"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로, "심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판관"은 "심판위원"으로, "지식경제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본다.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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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2.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또는 제40조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
3. 그 밖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4)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5) 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1) 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2조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2.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1)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 또는 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2.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혼동하게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5)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6)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6조(심판청구 방식) (1)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지리적표시 명칭
4. 지리적표시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등록취소 결정일(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한다)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2)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등록신청 날짜
4. 등록거절 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補正)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제2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4)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1)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2)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1)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49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2)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제49조(심판의 합의체) (1)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2)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0조(「특허법」의 준용) (1)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제1항제2호가목은 이 법에서 준용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소심판 및 같은 법 제45조의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로 보고, 「특허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본다.
(3) 제1항의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변리사"는 "대리인"으로 본다.

제3절 재심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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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재심의 청구) (1)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지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1)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6)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제55조(「특허법」 등의 준용) (1) 지리적표시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지리적표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소송"으로 보고, 「특허법」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제1항"으로 본다.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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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7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제57조를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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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안전관리계획)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61조(안전성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시료 수거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2)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8조(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대학의 연구기관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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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위생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 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장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3조(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1)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74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1)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출하하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3) 생산·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가공업자등으로 하여금 생산·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조사·점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
2. 제7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여부의 확인·조사
(4) 제3항에 따른 열람·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제3항에 따라 열람·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6항에 따른 공동 조사·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4. 제76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6.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이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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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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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농산물의 검사)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1)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 농산물검사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3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검사 관련 자격 또는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은 곡류, 특작(特作)·서류(薯類), 과실·채소류, 종자류, 잠사류(蠶絲類)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3)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에 응시하거나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농산물검사관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포장·용기 등이나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 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5조(재검사 등) (1)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검사관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제84조를 준용하여 해당 검사결과의 표시를 교체하거나 검사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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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이 없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을 신고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여도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1) 제88조에 따른 수산물검사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검사 관련 자격 또는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수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에 응시하거나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수산물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수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수산물검사관은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96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9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 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96조(재검사) (1)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수산물검사관이 아닌 다른 수산물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산물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수산물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제97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절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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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2.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
3.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신청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00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제99조제2항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제9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금지행위 및 확인·조사·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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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 제102조(확인·조사·점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조사·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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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정보제공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운영한다.
  •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의 등급 판정
2.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1)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3)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1)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4.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
6.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기관
7. 제80조, 제89조 및 제99조에 따른 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 기관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 제111조(우선구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上場)하거나 거래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구매할 때에는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12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심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신청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거절·취소에 대한 심판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자
9.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거나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1조에 따른 제척·기피신청, 같은 법 제156조에 따른 참가신청,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비용액결정의 청구, 같은 법 제166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청구를 하는 자. 이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4조에 따른 재심에서의 신청·청구 등을 포함한다.
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2.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또는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검사나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5.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6.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17.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심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삭제 <2012.6.1>
7.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거절·취소에 대한 심판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자
9.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거나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1조에 따른 제척·기피신청, 같은 법 제156조에 따른 참가신청,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비용액결정의 청구, 같은 법 제166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청구를 하는 자. 이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4조에 따른 재심에서의 신청·청구 등을 포함한다.
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2.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또는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검사나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5.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6.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17.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시행일 : 2013.6.2] 제113조
  • 제114조(청문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3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취소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
8.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11.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2.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3.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14.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5.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취소를 하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 제114조(청문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삭제 <2012.6.1>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
8.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11.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2.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3.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14.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5.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취소를 하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시행일 : 2013.6.2] 제114조
  •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 또는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직원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원·직원
4. 제42조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5. 제64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직원
6. 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농산물 검사, 재검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종사하는 농산물검사기관의 임원·직원
7. 제89조 및 제96조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물검사기관의 임원·직원
8. 제99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원·직원
9.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원·직원

제9장 벌칙

편집
  •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2. 제57조제2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3. 제57조제3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 제118조(벌칙)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나.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라. 제21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마.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5.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6. 제101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 및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7.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나.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라. 삭제 <2012.6.1>
마.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5.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6. 제101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 및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7.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시행일 : 2013.6.2] 제119조
  •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 및 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101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1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 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2항(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2.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가공업자등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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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885호, 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사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리적표시 원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1) 부칙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ㆍ관리한 지리적표시 원부(이하 “종전의 지리적표시 원부”라 한다)의 등록사항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등록사항을 옮겨 적어 지리적표시 원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원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리적표시 원부를 폐쇄하여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권 소멸 시의 지리적표시 원부의 관리 방법 및 절차에 준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표준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표준규격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규격으로 본다.
제7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각각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관리시설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75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75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농산물과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수산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지리적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등록된 지리적표시가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종전의 지리적표시 원부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로 본다.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제32조에서 제5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지정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각각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해역은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생산ㆍ가공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으로 본다.
제15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은 각각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사결과의 표시 및 검사증명서는 각각 제84조ㆍ제93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및 검사증명서로 본다.
제16조(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은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검사기관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중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은 제9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으로 본다.
제17조(농산물검사관 및 수산물검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검사원은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사관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검사관 및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검사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에 대한 농산물검사관 또는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응시 또는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18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법률 제10884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로 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4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제10조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수산정보시스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의 명예감시원”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제6조제2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로 한다.
(5)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7)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6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출입 등으로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제75조제1항 및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의2의 제목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ㆍ제19조의6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1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산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07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14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12)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각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제21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법률,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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