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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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법률 제1088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1.22 |
제정: 2011.7.2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6.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편집-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8.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 심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 3. 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6조(경영개선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김치사업자가 김치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치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통계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편집-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전통김치의 복원, 김치재료 생산 농어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훈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문인력 양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 (1)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품평회 개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전통김치 규격화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1)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3)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등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 2.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 3. 김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 4.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 5.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4)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품질인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제22조(김치의 품질향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 2.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 3. 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 6.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2)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5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자료제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나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884호, 2011.7.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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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