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대한민국 인삼산업법에서 넘어옴)
인삼산업법 법률 제133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0.1 |
일부개정: 2015.6.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 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 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 6.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인삼류"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 8. "연근"(年根)이란 인삼이 출아(出芽)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 9.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 10.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 11. "인삼제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 1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목개정 2014.3.11.]
-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 ② 「약사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6.22.>
- [본조신설 2011.7.25.]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개정 2011.7.25.>
편집-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등에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
-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 ③ 조합등은 제1항에 따른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3.11.>
- [전문개정 2011.7.25.]
- 제5조 삭제 <1999.1.21.>
- 제6조 삭제 <1999.1.21.>
- 제7조 삭제 <1999.1.21.>
-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 및 조합등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 ③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경재배(水耕栽培)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검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여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근확인의 방법과 절차 및 검사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등 연근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개정 2011.7.25.>
편집-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需給調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인삼경작자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계약경작
- 2. 인삼경작자와 인삼 제조업자·가공업자 사이의 계약경작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권장·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인삼류 등의 제조 <개정 2011.7.25.>
편집-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⑥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⑧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3조 삭제 <1999.1.21.>
-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인삼류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인삼류제조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인삼류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인삼제품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의 경우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6조(영업폐쇄 등) ①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
편집- 제17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 3.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 ②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가상표(自家商標)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 3.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 4.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에 검사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 경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8조 삭제 <2009.6.9.>
-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① 삭제 <1999.1.21.>
- ②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제목개정 2011.7.25.]
-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 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 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 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 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의3(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3.11.]
제6장 인삼류의 표기 등 <개정 2011.7.25.>
편집- 제21조 삭제 <1999.1.21.>
-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제7장 삭제 <2000.1.21.>
편집- 제23조 삭제 <2000.1.21.>
- 제24조 삭제 <2000.1.21.>
- 제25조 삭제 <2000.1.21.>
- 제26조 삭제 <2000.1.21.>
- 제27조 삭제 <2000.1.21.>
제8장 보칙 <개정 2011.7.25.>
편집- 제27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29조(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인삼제조업자·수집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시설·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30조 삭제 <2001.1.26.>
-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른 연근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원·직원과 제17조제1항·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7.25.]
제9장 벌칙 <개정 2011.7.25.>
편집-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 4.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
- 5.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자
-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8.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022호, 1995.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인삼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 제4조 (경작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정한 홍삼경작포에 대하여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생산자단체간에 경작계약한 것으로 보며,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이 수매하여야 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경작지정하여 경작중에 있는 백삼포 및 묘삼포는 이 법에 의하여 경작지정 또는 경작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검사 기타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검사 기타 처분으로 본다.
- 제6조 (홍삼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제품의 제조ㆍ가공허가, 기준 및 규격의 적용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중 "금융기관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 제13조중 "금융기관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 제14조중 "금융기관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ㆍ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 ②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8조제1항제11호,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 <38>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본문,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20조제1항ㆍ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 <39> 내지 <69>생략
- <38>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664호, 1999.1.21.>
-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조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삼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자체검사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결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2. 인삼산업법
- 별표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법률 제5667호, 1999.1.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189호, 2000.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인삼산업진흥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승계하는 융자금은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리 및 기간으로 동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융자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산업진흥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2중 제102호를 삭제한다.
- 제4조 (기금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380호, 2001.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인삼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자로 본다.
- 제3조 (지리적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사용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5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부칙 제3조 및 제6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 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6399호, 2001.1.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998호, 2003.12.1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7275호, 2004.12.31.>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05호, 2007.7.1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 ③(영업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폐쇄 등의 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 <3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17조의5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19>부터 <760>까지 생략
- <3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2.6.> (식품위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의2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한다.
- 제12조제4항 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 <19>부터 <30>까지 생략
- <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64호, 2009.5.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759호, 2009.6.9.>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를 삭제한다.
- ④ 생략
- ③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23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85호, 2011.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 ⑨부터 ⑬까지 생략
-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948호, 2011.7.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11099호, 2011.11.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 <325>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의5제4항, 제17조의6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26>부터 <710>까지 생략
- <325>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417호, 2014.3.1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142호, 2015.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360호, 2015.6.22.>
- 이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13360호) (시행 2015.10.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13142호) (시행 2015.2.3)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12417호) (시행 2014.9.12)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10885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11099호) (시행 2012.5.23)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10948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10123호) (시행 2010.3.17)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9759호) (시행 2009.12.10)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9664호) (시행 2009.8.9)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9432호) (시행 2009.8.7)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8505호) (시행 2008.1.14)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7275호) (시행 2005.1.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6998호) (시행 2004.7.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6399호) (시행 2001.9.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6380호) (시행 2001.7.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6189호) (시행 2000.6.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5667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5664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5453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5153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제5022호) (시행 1996.7.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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