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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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11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11.23 |
전부개정: 2011.11.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 2.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 5. "정제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 6. "재제조(再製造)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 7. "화학부산물소금"이란 화화물질의 제조·생산·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 8. "기타소금"이란 다음 각 목의 소금을 말한다.
- 가. 암염
- 나. 호수염
- 다. 천일식제조소금: 바닷물을 증발지에서 태양열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
- 라. 천일염·정제소금·재제조소금·화학부산물소금·천일식제조소금을 생산·제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제조한 소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 9. "가공소금"이란 천일염·정제소금·재제조소금·화학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태움·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형상이나 질을 변경한 소금을 말한다.
- 10. "식용소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을 말한다.
- 11.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산·관리 과정의 위해요소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다.
- 12. "소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 가. 염전의 개발
- 나. 염전 관련 시설·기구·자재 등의 개발·제조·유통·판매
- 다. 소금의 생산·제조·수입, 저장·보관, 유통 또는 판매·수출
- 라. 소금의 생산·제조·저장·유통 등과 관련된 설비·기구·기계 등의 제조·수입, 유통 또는 판매·수출
- 마. 소금 포장·용기 등의 제조·수입, 유통 또는 판매·수출
- 바. 소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입, 유통 또는 판매·수출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3.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4.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사업자 가운데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
- 나. 정제소금의 제조
- 다. 재제조소금의 제조
- 라. 화학부산물소금의 제조
- 마. 기타소금의 생산·제조
- 바. 가공소금의 제조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편집-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6. 소금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 8. 생산자단체의 육성·감독·관리 등에 관한 사항
- 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체·식품업체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 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 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사전심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소금의 생산·제조 관련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3.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5.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6.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7.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훈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훈련과 관련 규정·제도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제조 관련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
-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
-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 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제공
- 2. 소금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 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 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 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홍보·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1)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용기 등의 현대화·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규모화·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규격화된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 전시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운영을 생산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및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우선구매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식품업체 간에 기술·인력·자금·구매·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컨설팅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1.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신고
편집-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1)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鹽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기록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에 기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염전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염전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로 본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염전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염전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염전소유자,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 또는 점유자·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제4항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8) 염전원부의 기록사항·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전·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1)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허가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편집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관리
편집-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 (2)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절차·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안전관리대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1)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표준규격화
편집-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기구·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표준규격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2)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표준규격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사·점검·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판매금지·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편집- 제35조(품질검사 등) (1)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 3. 소금제조업자가 아닐 것
- (3)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4)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6)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제37조(품질표시 등) (1)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표시를 한 소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편집-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 2. 우수천일염을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 3.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제47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우수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6)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 제3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제4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제40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의 다양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숙성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을 생산·숙성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 3.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1항에 따라 생산방식인증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제47조에 따라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천일염생산방식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 또는 작업장에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숙성·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6)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 제3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제4항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제5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금산업을 육성하고 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정한 해역과 주변환경에서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한 염전·시설·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한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 1.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자재 등에 관한 사항
- 2. 친환경천일염을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 3.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1항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제47조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하는 염전 또는 작업장에서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친환경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6)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 제3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제4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제5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1)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경우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종류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기준·신청·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신청·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2)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사·점검·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조사
- 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3.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 (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 생산방식인증품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사·점검·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판매금지·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천일염인증을 받은 경우
- 2.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3.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사·점검·검사 등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1)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계속하여 생산·제조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금지행위
편집-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1) 화학부산물소금은 식용으로 제조·저장·가공·유통·보관·진열·판매·수입·수출·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 (2)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유통·판매·수출·사용·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할 수 없다.
- (3) 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되었으나 생산·제조·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가공·유통·보관·진열·사용되었던 소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가공·유통·보관·진열·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 제50조(부정행위·거짓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 2.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5.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6.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 7.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8.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3.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4.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5.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제51조(판매·수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3.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4.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5.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에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6.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4.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제5장 보칙
편집-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보고 및 출입·조사·점검·검사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출입·조사·점검·검사·수거를 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천일염인증기관 또는 해당 소금의 점유자·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점검·검사·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조사·점검·검사·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점검·검사·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제54조(명예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5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
- 3.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 4. 제40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하는 자
- 5. 제4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 제57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 3.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 4. 제44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인증업무의 정지
- 5.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 6.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2)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생산자단체
- 2. 공공기관
- 3. 염업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수산·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7조에 따라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
-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염업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 3. 제43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임직원
- 4. 제5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제6장 벌칙
편집-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하는 자
-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부산물소금을 식용으로 제조·저장·가공·유통·보관·진열·판매·수입·수출·사용 또는 조리한 자
- 3.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유통·판매·수출·사용·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한 자
-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되었으나 생산·제조·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가공·유통·보관·진열·사용되었던 소금을 다시 식용으로 저장·가공·유통·보관·진열·사용 또는 조리한 자
- 제61조(벌칙) 고의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 나.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다.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 라.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마.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바.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 사.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아.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자.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3.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나.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라.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마.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4.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한 자
- 5.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나.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다.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라.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에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바.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제조한 자
-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
- 3.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식용소금을 생산한 자
- 4. 제3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자
-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7. 제36조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품질검사업무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품질검사를 한 자
-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10.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천일염인증을 한 자
- 11.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동안 천일염인증을 한 자
- 12. 제46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제46조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3.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나.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다.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라.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 제64조(과실범) 과실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점검·검사·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101호, 2011.1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연구센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나 각종 신청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허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라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수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 (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 (4)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염제조업자"를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소금산업 진흥법 (제11101호) (시행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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