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3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 |
타법개정: 2015.1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3.23.>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본조신설 2011.4.5.]
-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제목개정 2011.4.5.]
-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4.5., 2011.7.2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목개정 2011.4.5.]
- 제5조 삭제 <2010.2.4.>
-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목개정 2011.4.5.]
-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제목개정 2011.4.5.]
-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2.1.>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제목개정 2011.4.5.]
-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목개정 2011.4.5.]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1.4.5.]
-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①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5., 2013.12.30.>
- ②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녹색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제13조 삭제 <2009.1.7.>
-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1.4.5.]
-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안정성·환경친화성 및 생산·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5.]
-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0.2.4., 2011.4.5.>
-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3.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 4.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 5.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 6.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 9.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②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1.4.5.>
- [제목개정 2011.4.5.]
- 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본조신설 2010.2.4.]
- [제목개정 2011.4.5.]
-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4.5.]
-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녹색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 [본조신설 2011.4.5.]
-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 [제목개정 2010.2.4.]
-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본조신설 2010.2.4.]
-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 [본조신설 2011.4.5.]
-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1.4.5.]
- 제18조의2(보고·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18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4.5.]
-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09.1.7., 2011.4.28., 2013.7.16., 2015.12.1.>
- [제18조에서 이동 <2006.9.27.>]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21조 삭제 <2012.2.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296호, 2004.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를 삭제한다.
- ②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를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1> 내지 <68>생략
-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8013호, 2006.9.27.>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제8370호)|수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 <53> 내지 <66>생략
-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 <3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 <38> 내지 <46>생략
- <3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8>까지 생략
- <51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520>부터 <760>까지 생략
- <51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47호, 2008.3.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957호, 2008.3.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 ⑦ 및 ⑧ 생략
- 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35호, 2009.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13조를 삭제한다.
- 제1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9584호, 2009.4.1.> (산업발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 ⑪ 생략
-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0030호, 2010.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550호, 2011.4.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의3, 제17조의3,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1항제5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을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 ③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0615호,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 ④부터 ⑬까지 생략
-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255호, 20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5>까지 생략
- <49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97>부터 <710>까지 생략
- <49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17호,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법률 제12140호, 2013.12.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534호, 2015.1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②부터 ⑤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534호) (시행 2016.12.2)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140호) (시행 2014.3.3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917호) (시행 2014.1.17)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255호) (시행 2012.8.2)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893호) (시행 2012.7.22)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615호) (시행 2011.10.29)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550호) (시행 2011.4.5)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030호) (시행 2010.5.5)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931호) (시행 2010.4.14)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584호) (시행 2009.5.8)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335호) (시행 2009.4.8)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957호) (시행 2008.9.22)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947호) (시행 2008.9.22)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71호) (시행 2007.4.11)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70호) (시행 2007.4.11)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013호) (시행 2007.3.28)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796호) (시행 2006.7.1)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296호) (시행 2005.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강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거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경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계룡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고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고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고흥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구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구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군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군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담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당진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동두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동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무안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무주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보령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보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부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삼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상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수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신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아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안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안성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양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양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연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영덕군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영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영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영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예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옥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완주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울진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의령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의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인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임실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장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정읍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진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진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
-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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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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