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법률 제1353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2.
제정: 2015.12.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①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 환경산업·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9.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환경성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1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13.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14.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16.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기술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직원의 임면) 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기술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술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기술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14조(이사회) ①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한다.
  •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20조(사업수익금 등) ①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법률 제13534호(2015.1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2조(예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제25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기술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26조(서류 등의 열람 등)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8조(업무협력) ①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지원·보급, 환경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3534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21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및 제4호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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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