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9089호)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90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9.6
타법개정: 2008.6.5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04.9.23>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1)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1) 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1) 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지식·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편집

  •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9.23>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3의2.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
4.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5. 기초과학의 진흥
6.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7.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8.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9.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0.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2.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08.2.29>
  •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 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9.23, 2005.12.30>
(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9.23>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4)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정부는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9.23>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2007.4.27, 2008.2.29>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데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의2.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의3.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의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의4.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의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의6.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23>
(4)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9.23,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개정 2004.9.23>
(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9.23>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08.2.29>
(8)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9>
(9)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0)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편집

  •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한다.
(2)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9.23>
(5)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5)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 및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7)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9]
  • 제13조 (과학기술예측 등) (1)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08.2.29>
  • 제14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1)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3)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기초과학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1) 기초과학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기초과학연구의 역할정립 및 중복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3.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그 밖의 위원 중에서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5) 그 밖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제16조 (민간기술개발 지원) (1)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7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1)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
(2) 정부는 민·군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간에 과학기술인이 상호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1) 정부는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3)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2008.2.29>
1.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의 지원
1의2.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의 지원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추세의 예측
4.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획평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6)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7)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7>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편집

  •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1)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2008.2.29, 2008.6.5>
(5)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04.1.29, 2006.9.27, 2008.2.29>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2.12.26, 2003.12.30, 2004.9.23, 2006.9.27>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2의2.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투자
3.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4.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5.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의 지원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1)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편집

  • 제26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개정 2004.9.23>) (1)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2)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3)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늘리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1)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개정 2008.6.5>) (1)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창의성 함양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08.6.5>
1.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는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2008.6.5>
(4)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6.5>
(5)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6.5>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6)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7) 정부는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8)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7>
  •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1)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1)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2008.2.29>
(3) 삭제 <2008.2.29>
(4)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9.23, 2008.2.29>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1)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5)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으로 한다.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4)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5)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6) 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7)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8) 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9)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10)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12)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1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 부칙 <제7015호,200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6) 내지 (13) 생략
  • 부칙 <제7218호,2004.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05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89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2)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88호, 2008.6.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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