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서 넘어옴)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법률 제63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1.7.17 |
타법폐지: 2001.1.16 |
조문
편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353호, 2001.1.16.>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5)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및 제5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