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9082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6. 29.
일부개정: 2008. 3. 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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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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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유족 등의 범위) (1)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2)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5·18민주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4)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5)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예우 원칙)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등록 및 결정) (1)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변동신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1)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그 가족의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 법 적용 배제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품위유지 의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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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2)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학교, 시설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학자금 지급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취학시킬 의무)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입학 절차) 제1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1)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3) 사립인 대학등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4)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학자금의 지급) (1)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학자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특수교육의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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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1)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2) 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高齡)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1)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나.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나.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算定)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1)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1)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1)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3)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1)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과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고용명령 등) (1)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3)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취업지원 제한) (1)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명령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차별대우 금지) (1)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1)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2) 제22조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2조·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직업훈련) (1)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대상의 범위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1)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 삭제 <2004.1.20>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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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진료)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병원에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5조(보철구 지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정양)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정양(靜養)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靜養施設)에서 정양하게 한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1)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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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대부)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대부 대상자) (1)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2)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 제42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전문개정 2008.3.28]
  • 제43조(대부의 한도액) (1)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1)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1)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2)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0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8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9조 (담보 등) (1)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3)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4) 삭제 <2008.3.28>
(5)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6)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7)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8)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9)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50조(대부재산의 직접관리) 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1조 삭제 <2008.3.28>
  • 제52조(채무의 인수) (1)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경락대김)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1)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4조(대부의 승계) (1)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2)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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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양로지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6조(양육지원)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7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1)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2)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0조(주택의 우선분양)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1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2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립5·18민주묘지 경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3조 삭제 <2005.7.29>

제7장 보칙 <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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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학자금 등의 환수)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자금(제16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과 제48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자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자금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5조(반환의무의 면제)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자가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자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6조(예우의 정지) (1)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2)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 미만이면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5)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8조(5·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1) 누구든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9조(위임 및 위탁)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장 벌칙 <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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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1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7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7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4)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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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650호,2002.1.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05호,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3)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내지 (14)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7647호,2005.7.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2) 내지 (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및 (3) 생략
  • 부칙 <제7874호,2006.3.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227호,200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6조·제31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326호, 2007. 3. 29.>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부터 (9)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7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82호, 2008. 3. 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3) (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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