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 제2조 (유족의 범위등) (1)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제3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개정 2006.3.24>) (1)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3.24>
(2)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4>
1.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기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지원
(3)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개정 2006.3.24>) (1)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2006.3.24>
(2)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3)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7.12.13>
(4)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보상금)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4>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의료지원금)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06.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제6조의2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 3. 24.]
  • 제7조 (생활지원금) (1)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7, 2000.1.12, 2004.3.27, 2006.3.24>
(3) 삭제 <2004.3.27>
  • 제9조 (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이내로 한다.
  • 제10조 (결정서 송달) (1)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재심) (1)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 제11조의2 (재분류신체검사) (1)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 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1)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4조 (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결정전치주의) (1)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1)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13, 2006.3.24>
(2)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
  • 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1)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0조 (성금의 모금) (1)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6.3.24>
  • 제21조 (재정지원)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 제22조 (기타 지원금)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266호,1990.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조사 또는 검진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463호,1997.12.17>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 (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6122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15호,2004.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김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3) 내지 (10)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911호,2006.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