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6650호
제정기관: 국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02.7.27.
제정: 2002.1.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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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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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광주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된 자
2.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 제5조 (유족등의 범위) (1)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2)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광주민주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광주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외에 광주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광주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본다.
(5)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 (예우원칙)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광주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 할 수 있다.
  • 제7조 (등록 및 결정) (1)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순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변동신고)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66조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을 때
  • 제9조 (이 법에 의한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1)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광주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광주민주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 가족의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제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그 밖에 이 법 적용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 제10조 (품위유지의무)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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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교육지원의 실시) 국가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제12조 (교육지원대상자 등) (1)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2.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 제매
(2)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제13조 (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 학자금 지급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4조 (취학시킬 의무) (1)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 제15조 (입학절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1)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성적불량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는 사립의 대학, 제1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기관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 제17조 (학자금의 지급) (1)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특수교육의 지원) 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취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제1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장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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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취업지원의 실시) 국가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광주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4.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 제21조 (취업지원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 제22조 (고용의무) (1)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하는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비율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일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
  • 제23조 (고용명령 등) (1)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할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취업통지) 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등을 지정하여 당해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한다.
  • 제25조 (채용시험의 가점) (1)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2)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26조 (취업지원 제한) (1)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2) 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대상자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 제28조 (차별대우금지) (1)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처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 제30조 (직업훈련) (1)처장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처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대상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31조 (업체등의 보고) (1)업체등은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지원실시기관 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미리 내보여야 한다.
  • 제32조 (국가기관 등의 통보)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을 제외한다)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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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의료지원의 실시) 국가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가료(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 제34조 (가료) (1)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제35조 (보철구 지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 (정양) (1)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정양시설)에서 정양(정양)을 행하게 한다.
(2)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 (1)처장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행한다.
(2) 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8조 (의료시설확보비용 등의 보조) 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의료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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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대부실시) 국가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0조 (대부대상자) (1)대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주민주유공자
2.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중 1인.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2)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1조 (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소요재원을 보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42조 (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 제43조 (대부의 한도액) (1)처장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2) 처장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 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 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44조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1)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 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
  •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1)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년 거치후 12년의 범위내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년의 범위내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년의 범위내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2) 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 (주택의 분양등) 처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외의 자에게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48조 (보조금의 교부) 대부대상자중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9조 (담보 등) (1)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부를 받을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주택을 담보함이 없이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6) 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매입한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1. 담보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때(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때
(8)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 한한다.
(9) 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50조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처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
  • 제51조 (양도 등의 금지)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 (채무의 인수) (1)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인 때에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의 한도안에서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등) (1)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대부의 승계) (1)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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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 (양로지원)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를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다만,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 제56조 (양육지원) 광주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1)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2)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58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1)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개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9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0조 (주택의 우선분양)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 제61조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주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2조 (시설물 설치등의 특례)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의 적용구역내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5·18묘지 경내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2)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 (국립5·18묘지의 설치 등) (1)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광주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를 안장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5·18묘지를 둔다.
(2) 광주민주유공자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5·18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3) 안장대상자 등 안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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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학자금 등의 환수) (1)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학자금(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2)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학자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등을 환수 또는 징수 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제65조 (반환의무의 면제) (1)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은 자가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자금 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예우의 정지) (1)처장은 광주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2) 처장은 광주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예우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제67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광주민주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2)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3) 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광주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처장은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8조 (광주민주유공자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1)누구든지 광주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69조 (권한의 위임·위탁) (1)이 법에 의한 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장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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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벌칙)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3) 제68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 (과태료) (1)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7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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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650호, 2002.1.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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