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11307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법률 제113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5. 18.
제정: 2012. 2. 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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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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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군사체육을 진흥하고 세계군인들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를 통하여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회관련시설"이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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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1)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군인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4)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지원) (1)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참여 및 문화 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7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9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0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1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자금의 차입 등)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9조(수익사업)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기념주화의 판매)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2)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2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 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5조(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1)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의 제공요청) (1)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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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1)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통일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대한체육회장
11. 경상북도지사
12. 문경시장
13. 조직위원회 위원장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5. 국제군인체육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3)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방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5)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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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6)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군수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4)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7)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선수촌·미디어촌·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 제25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1) 시장·군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2)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제22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2) 시장·군수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7조(행위 등의 제한) 제2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5.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2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27.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2) 시장·군수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2)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0조(준공확인) (1)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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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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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과태료) (1) 제3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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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307호, 2012.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2항·제5항, 제25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20호 중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제27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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