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105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법률 제110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9.16 |
일부개정: 2011.9.16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9.16>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 나.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 다.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처리시설
- 라. 약물검사시설
- 마. 방송보도시설
-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대회 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 나. 경기장·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 다.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전문개정 2009.10.9]
제2장 조직위원회
편집-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1)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9.16>
-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4)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지원) (1)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0.9, 2010.1.27>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9, 2010.1.27>
- 제5조(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각각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7, 2011.9.16>
-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
- 2. 제7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 3. 제9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 4. 제10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 5. 제11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 5의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 6.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7. 그 밖의 수익금
-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자금의 차입 등)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9조(수익사업)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휘장사업
- 2. 공식기념메달사업
- 3. 방송권사업
- 4. 택지 등 분양사업
-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념주화의 판매)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 (2)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2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5조(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1)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의 제공요청) (1)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9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장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편집- 제21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1)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1.27, 2011.9.16>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통일부장관
- 3. 외교통상부장관
- 4. 법무부장관
- 5. 국방부장관
- 6. 행정안전부장관
- 6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7. 지식경제부장관
- 8. 보건복지부장관
- 9. 환경부장관
- 10. 국토해양부장관
- 10의2. 국무총리실장
- 11. 대한체육회장
- 11의2.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12. 대구광역시장
- 13. 인천광역시장
- 13의2. 광주광역시장
- 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1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15의2.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15의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 17.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5)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대회 관련시설 등
편집-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4)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6)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7)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선수촌·미디어촌·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0.9>
- 제24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9, 2010.4.15>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심사
- 제25조(행위 등의 제한)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1) 시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군수·구청장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 (2)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제22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시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9.1.30, 2009.3.20,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0.7.23>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8. 삭제 <2010.4.15>
- 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등
-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1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의 검색·확인
-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 15.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18.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 26.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
-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2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 2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 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2) 시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4)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 제29조(토지 등의 수용) (1)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0조(준공확인) (1)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편집- 제31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7, 2011.9.16>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의2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신설 2011.9.16>
편집- 제33조의2(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9.16]
- 제33조의3(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9.16]
- 제33조의4(남북단일팀 구성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2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9.16]
제6장 벌칙
편집-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과태료) (1) 제3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삭제 <2010.1.27>
- (4) 삭제 <2010.1.27>
- (5) 삭제 <2010.1.27>
부칙
편집- 부칙 <제8687호, 2007. 12. 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5호·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제6항, 제23조제2항·제5항, 제26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2항과 제35조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조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4) 조직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제4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연번 2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법」제25조 │ │ └──┴─────────────────────────────┴──────────────┘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0> 까지 생략
- <24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통일부장관
- 3. 외교통상부장관
- 4. 법무부장관
- 5. 국방부장관
- 6. 행정안전부장관
- 7. 지식경제부장관
- 8.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9. 환경부장관
- 10. 국토해양부장관
- 11. 대한체육회장
- 12. 대구광역시장
- 13. 인천광역시장
- 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1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 17.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24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 까지 생략
- (2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
- 제19조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511호, 2009. 3.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 (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9)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 (2)부터 (53)까지 생략
- 제23조 생략
-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 (3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 (39)부터 (61)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770호,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11) 부터 <3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2) 부터 <44>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9790호, 2009. 10. 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보건복지부장관
- (2) 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9977호, 2010. 1. 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연번 161의 근거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 제2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2) 부터 <75>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 (2) 부터 <89>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10389호, 2010.7.23> (폐기물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12호 중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으로 한다.
- (2) 부터 (4)까지 생략
- 부칙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2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 (2) 부터 <8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 (19)부터 (35)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1052호, 2011. 9. 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연번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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