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9. 3. 14. |
일부개정: 2018. 3. 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 3. 25.>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8. 3. 1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 3. "광역철도"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 8. "철도시설관리자"란「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전도·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13.>
- [전문개정 2009. 3. 25.]
제2장 철도의 건설
편집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편집-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 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3. 25.]
-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 3. 25.]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편집-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 2. 철도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7.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8. 지진 대책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3. 25.]
-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 3.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② 제1항의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4. 1. 14., 2016. 1. 19., 2017. 1. 17., 2017. 12. 26.>
- 1.「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4. 삭제 <2010. 4. 15.>
-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7.「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 8.「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0.「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1.「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 12.「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 1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 14.「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5.「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16.「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17.「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18.「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19.「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0.「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21.「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2.「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3.「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2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4. 5., 2014. 5. 21.>
- [전문개정 2009. 3. 25.]
-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4. 5.]
-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 [본조신설 2013. 4. 5.]
-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1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 [전문개정 2009. 3. 25.]
- [제목개정 2013. 8. 6.]
-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전문개정 2009. 3. 25.]
- [제목개정 2018. 3. 13.]
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
편집-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3. 25.]
제3장 역세권 개발
편집- 제22조 삭제 <2010. 4. 15.>
- 제23조 삭제 <2010. 4. 15.>
- 제23조의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3. 25., 2013. 3. 23.>
- 1.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 2. 삭제 <2010. 4. 15.>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9. 3. 25.]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 3. 13.>
편집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신설 2018. 3. 13.>
편집-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종전 제24조는 제40조로 이동 <2018. 3. 13.>]
- 제25조(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종전 제25조는 제42조로 이동 <2018. 3. 13.>]
-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과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철도시설관리자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종전 제26조는 제43조로 이동 <2018. 3. 13.>]
-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종전 제27조는 제45조로 이동 <2018. 3. 13.>]
-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 4.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종전 제28조는 제46조로 이동 <2018. 3. 13.>]
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신설 2018. 3. 13.>
편집-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방법·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점검항목·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종전 제29조는 제47조로 이동 <2018. 3. 13.>]
-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⑦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긴급점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32조(안전조치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보강·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보강·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36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37조(업무의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3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3. 13.]
제5장 보칙 <신설 2018. 3. 13.>
편집- 제40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3. 25.]
- [제24조에서 이동 <2018. 3. 13.>]
-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3. 13.]
- 제42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사정이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3. 25.]
- [제25조에서 이동 <2018. 3. 13.>]
-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 [전문개정 2009. 3. 25.]
- [제26조에서 이동 <2018. 3. 13.>]
-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2.「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 전문기관
- 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본조신설 2018. 3. 13.]
제6장 벌칙 <신설 2018. 3. 13.>
편집-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
-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
-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
-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8. 3. 13.]
- [제27조에서 이동 <2018. 3. 13.>]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 [전문개정 2009. 3. 25.]
- [제28조에서 이동 <2018. 3. 13.>]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8. 3. 13.]
- [제29조에서 이동 <2018. 3. 13.>]
부칙
편집- 부칙 <제7304호, 2004. 12. 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철도망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규정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철도망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 (의제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 의제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 제7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결정된 철도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 라. 철도건설법
- 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㉖생략
- ㉗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㉘ 내지 ㊱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6>생략
-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96호, 2005. 12. 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8> 내지 <68>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⑤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51호, 2007. 1. 19.>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 ⑥생략
- 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㉛생략
- ㉜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㉝ 내지 ㊽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61>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55호, 2007. 4. 11.> (광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 ⑱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⑲ 및 ⑳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369호, 2007. 4. 11.>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 ⑲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 ⑳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㊾생략
- ㊿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 <51>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㉟생략
- ㊱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 ㊲ 내지 ㊻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생략
- ㉔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 ㉕부터 ㉚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 ㊶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㊷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 ㉓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㉔부터 ㉚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 ㉛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㉜부터 ㊸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 ㉛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㉜부터 ㊴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6>까지 생략
- <6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ㆍ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ㆍ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608>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 <59>부터 <70>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 <76>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313호, 2008. 12. 31.> (자연공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 ㉑부터 ㉙까지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 3. 25.>
-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 <72>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547호, 2009. 3. 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행위 또는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 ㊾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 ㊿부터 <61>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 ㉝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㉞부터 ㊳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772호, 2009. 6.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 ⑫ 및 ⑬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0266호, 2010. 4.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③ 및 ④ 생략
-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0>부터 <75>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 <76>부터 <89>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 <74>부터 <8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2>까지 생략
- <63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34>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52호, 2013. 4. 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의 협의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794호, 2013. 5. 22.> (건설기술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 ㉔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㉕ 생략
- 제26조 생략
- 부칙 <제12023호, 2013. 8. 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08>부터 <126>까지 생략
- 제25조 생략
- 부칙 <제12647호, 2014. 5. 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3490호, 2015. 8. 1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797호, 2016. 1.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 ㊷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㊸ 및 ㊹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71>부터 <89>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5323호, 2017. 12. 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5460호, 2018. 3. 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가목7)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3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⑯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⑰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⑱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를 삭제한다.
-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 ⑲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⑳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철도건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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